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횡단보도 차대 자전거 사고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오늘 오후   신호없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횡단보도를 우회전 으로 통과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다가와 자동차 왼쪽 부분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정지후 출발했어야 했으나 도로 진입시 자전거는 없었으며 우회전 하다보니 좌측상황을 잘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서행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슺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12살로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제과실이 100%가 맞나요? 자차로 업무중에 사고가난건데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자전거가 다가오는게 보이지만 제시야에서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21

위스키한잔님의 댓글

정지 보여요?
 일시정지 노면 지시 보이시죠?
 이건 일반 사고와 다르게 특례법 위반 중과실 사고로 자전거도로 통행한 자전거는 아무 잘못이 없음
 댁이 일시 정지 안해서 난 사고로 자전거도로 주행  중인 자전거 과실 잡기 어렵습니다
 인피사고 들어가면
 댁은 특례법지시위반 100단위
 도로에 써있는걸 풍경화 마냥 지나치지 마세요

랜선생님님의 댓글

회사차로 사고내도
 보험처리 잘 안해줄려고 하는데
 본인차로 과실100 사고를
 회사에서 보상해줄려고 할까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욕만 이빠이 먹겠죠
 뻐기다가 경찰서 신고당하고
 벌금내지말고 본인차보험으로
 대인대물 빨리처리해주시는게
 신상에 좋을낍니다

허허그놈참2님의 댓글

1.네
 2.?
 3.그래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하라는 거임
 결론:화이팅

급강하폭격기님의 댓글

저게 안보였으연 안과가서 망막 검사 해보세요. 폰 보고 있지 않은 이상 시력상실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안질환이 우려됩니다.

GM270님의 댓글

완전히 정지해서는 못 보더라도 서행하면서 미리 도리도리.  차가 횡단보도 위에서 있는거도 아니고 자전거가 먼저 진입해서 있는데 충격했다는건 옆은 안 보고 앞만 보고 갔다는.

eini님의 댓글

통과하려는 순간 빠른 속도...
 
 ㅋㅋㅋ 남 탓 쩌시네요.

길들이기실패님의 댓글

자전거도로고(횡단보도 12시방향에 표시있음)
 어린이보호구역같고
 
 "자차로 업무중에 사고가난건데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망구83님의 댓글

글내용을 수정 하셔야함
 바닥에 일시정지에 정지선에 횡단보도(자전거 통행 가능)
 급가속 하시면서 멀쩡히 건너던 자전거를 차로 받은 상황임
 
 근대 반대차선에 학원차 움직임 보면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만도 한데 ㅠㅠ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자전거가 옆구리를 박아도 불리한데, 자전거 옆구리를 박은거면.......... 아닥 하시는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물고 늘어지셔야 할 듯.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브레이크좀 팍 잡읍시다. 뭔 이런 긴급한 상황까지 차를 스무스하게 세울려고들하는지..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사고원인은
 
 1.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 차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서행하지 않은 면,
 
 2. 다른 차가 진입하려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 그럴 필요 있나요?
 
 끝.

나는여클리다님의 댓글

일단 명바기 개쉿키. 제발 차에있는 브레이크 좀 밟으면서 삽시다. 어디 무서워서 돌아다닐까?
전체 42,543 / 7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1,722 명
웹서버 사용량: 38.62/150 GB
26%
스토리지 사용량: 69.92/98 GB
71%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