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겸용 횡단보도 차대 자전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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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신호없는 자전거&보행자 겸용 횡단보도를 우회전 으로 통과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자전거가 빠른속도로 다가와 자동차 왼쪽 부분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정지후 출발했어야 했으나 도로 진입시 자전거는 없었으며 우회전 하다보니 좌측상황을 잘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서행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슺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12살로 미성년자 입니다. 이럴경우 제과실이 100%가 맞나요? 자차로 업무중에 사고가난건데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 할수도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자전거가 다가오는게 보이지만 제시야에서는 전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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