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의 고견 구합니다. 물피도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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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에 와이프가 저녁 먹는 동안 세워둔 차를 박고 튀었네요. 충격감지녹화는 안되고 블박상에 의심가는 차가 있어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고 왔는데..
해당지역 CCTV 확인결과 빠짝 붙어서 돌아나가다가 한 번 빽하고 다시 나가는걸로 봐서, 그리고 경찰서 출석해서 차량보고 상대차량 휠과 몸체에 기스가 가 있는걸로 봐서 경찰 본인도 강하게 의심이 들지만 상대차량 주인이 강하게 거부한다고 이걸로는 어렵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나 CCTV상에 제 차량 흔들림이 있어야 그걸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며 ㅠㅠ
국과수 의뢰를 할 수는 있지만 제 차량과 상대차량의 표본을 떠야해서 아닐 경우 제가 다 부담을 해야한다고…
억울하네요 사고당한걸 제가 증명해야 한다니
다 닦아보니 찌그러진 부위는 없고 도장이 까지거긴 한데 .. 4개월도 안된 차..
이러신 분들 있나요?? 해결하신 분들 안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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