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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차를 박고 도주했습니다....어이없는 택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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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피도주를 당했는데 제 과실이 있는건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개요 

택시가 제 집앞에 주차된 차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 후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보험처리 요구하였고 택시 공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택골목길이라도 교차로라서 제 과실이 있다고 하여 제 보험사에도 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저는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주소지 문의 후 주정차금지 구역 아니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1. 접수 후 분심위 까지 가는게 나을까요?

- 분심위 에서는 10:0은 잘안나온다는 글을 보았고 

보험사가 택시공제 상대하기를 싫어한다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2.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을까요?

 

 

 

피해를 당하고 CCTV 영상을 찾고, 경찰서를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겪으면서도 응당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아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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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도로에서 후진도 도교법 위반인데요..
 억지주장엔 같이 억지로 나가야죠..

코코낫쉬림프님의 댓글

죄송합니다. 거리가 넓고 대문 출입 때문에 조금 널널하게 주차했습니다.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대문 바로앞이긴 하나 별다른 구역표시가 없는걸로 보아 본인땅이 아닌 그냥 도로인듯 합니다. 그럼 불법주차에대한 일부 과실이 나오겠죠.
 별개로 박고나서 행동이랑 100대 0 해주기싫어서 온몸비틀기 하는거보니 정내미 떨어지긴 하네요.

코코낫쉬림프님의 댓글

댓글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좌측 상단 길목이 막다른 길이라서 교차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편안한 밤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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