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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 해보입시더 1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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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준)

 

어제도 빌런을 한 분 만나서 경찰 부름.

 

찍히기 싫으면 정상적으로 주차장에 주차하면 그만이지?

 

저번에 한 번 시비 털고 어제 터는거 두 번 봐줬다.

 

욕설에 위협, 찍는 핸드폰 치고 잡고 경찰와서도 계속 위협하던데

 

욕설 녹음본도 있으니 다음에 또 시비 털면 묶어서 보내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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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 번 난리치고 나니 훤한 거리.

 

그리고, 법인 비엠 차주분 알고 튀신건지 공교롭게 나가는 타이밍이라 그런건지

 

다른 차량 찍고 있을 때 서둘러 나가시더만.

 

언제든 찍을 수 있으니 고마 주변 주차장 월주차도 싸더만 그리로 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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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아웃토반2님의 댓글

불법주차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해당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음.
 만약 누군가 협박을 했을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공익신고자협박으로 고소 가능.
 공익신고자협박은 일반 협박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협박의 경우 특가법 적용되어 5년이하 징역 입니다.

오야루망구님의 댓글

저 번잡한 팔도시장근처에 저따구로 불법주차를 하네;;;;
 좋은 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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