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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문의드리겠습니다ㅠㅠ분심위 이후 소송진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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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과같은 교차로이고

저는 주도로 및 우측으로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제기준 좌측 이면도로에서 맞은편 이면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직진중이였습니다

 

보통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인 차량간 추돌시

별다른점이 없다면 적용되는 과실이 통상7대3이라 하여

 

저는 상대방의 주행을 보았을땐 최소8대2에서 9대1까지는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분심위 최종결과 7대3이 나왔습니다..

 

진짜 상대방이 나온길은 저런속도로 통과를 하는게 좀

비상식적인 도로입니다... 상대차가 이면도로라 과속 적용도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7대3이 맞는걸까요

이제 소송 남았는데

추가자료 없이는 똑같을거라고 비추천하는데

저는1이라도 과실을 줄일수 있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ㅠㅠ

 

저는 삼성 상대는 K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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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부채살님의 댓글

속도만 다를뿐 교차로진입 방식은 댁이나 저사람이나 도긴개긴입니다. 소송 의미 없다고 봅니다.

청청보보님의 댓글

포장도 안된 좁은 이면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데 저런식으로 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ㅠㅠ 도로상태가 저렇다 한들 반전요소는 없나보네요..

청청보보님의 댓글

아 차선이 있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잘못말씀드렸네요 포장도로는 맞습니다

허허그놈참2님의 댓글

1.과실비율은 적절
 2.본인 하고 싶은대료...단 결과는 아무도 모름

보배뚜까팸님의 댓글

글쓴이 블박 영상 없나요??
 내가 당한게 보여야죠..
 직접적인 영상이 없으면
 소송 가나마나죠..

청청보보님의 댓글

제 블박이 녹화가 안되어서 부랴부랴 cctv를 구하긴 했습니다..

피콜러대마왕님의 댓글

@청청보보  대차 렌트 시에는 의미있습니다. 80% 이상이면 렌트비를 상대방이 모두 냅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저라면 상대를 보자마자 정지해서 그나마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 일시 정지 의무는 없고 서행하며 진행하는 것이 맞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즉시 정지한 것 까지가 최선인 상황이다.
 
 상대 과속 외에 사고 원인은 찾을 수 없다.
 
 주장하겠어요. 100대 0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lIlIIIIl 
 
 당당한 건 당당하니까 ㅋ
 
 근디 질 못 보긴 한 거 같당.. 이 차 앞을 치고 돈 거로 보이는데 이 차가 저차 측면을 때린???
 
 그래서 3대7이면 적정 ㅋ

애덤댕킹님의 댓글

블박 또한 정차 후 진입한게 아니라,,,
 
 사고 발생이유가 과속과는 별개인듯하네요

발기엔오랄메디님의 댓글

저길 바로 건너갈려면 S자코너처럼 절묘하게 들어가야되는데 저 속도로? 미친새기네.
 3자입장에선 작성자도 크게 충격있는거같지않으니 차라리 사고난게 다행인거 같습니다. 저거 사람죽이겠네요.

아씨멀이런걸다님의 댓글

공군부대 옆이네요.
 큰 도로에서 내려와 측면도로 타면서 내리쏜듯하네요.
 여기 참.. 은근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날라가네 ㄷㄷㄷ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이 영상으로 경찰접수는 안하신거죠? 사고랑 별개로 범칙금 물릴거 같은데.

굿드라이빙님의 댓글

속도와 사고는 인과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방어운전 없는건 양쪽다 똑같은대 뭐가 억울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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