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담임에 폭언 퍼부은 화성시 6급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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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담임교사 폭언피해 당시 상황.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폭언한 화성시청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을 한 화성시청 공무원 A씨를 지난 18일 직위 해제했습니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다음달 1일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 4일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데리로 온 학부모 A씨는 "학생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B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사건 이후 B씨는 병가를 냈고 복귀 후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학교로 찾아와 B씨를 향해 또 다시 폭언을 쏟아내며 수첩과 펜 등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닌,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단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해당 보도 이후 화성시 시민소통광장에는 A씨를 징계해 달라는 청원 글이 하루 만에 500건 넘게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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