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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혐의가 인정되지않아 재수사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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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물피도주로 보기 어렵다하여

경찰청 교통조사계로 재수사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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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재수사 심의 요청이겠죵..............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사실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이 경우 기각될 수도....
 
 근데 저걸 보고 증거가 안된다는 경찰은 경찰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가 심각한뎅 ㅠㅠ
 
 아........................ 이런 게 있어요....  운전자가 알았냐 몰랐냐.  저 상태에서 운전자가 알았다는 증거는 내려서 본다든지 하는 행위인데.... 그냥 간 부분이라서 증거가 없다 할 듯하네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몰랐다 할거면 내려서 보지 말아야지 하는 ㅠㅠ  나쁜 배움....

일벌백계님의 댓글

차가 덜컹거렸는데...저걸 몰랐다면 음주일 가능성이 1,000,000% 임!

거침없이질주님의 댓글

몇일전에 본거 같은데... 아니라는 이유가 뭔가요?
 내용좀 써주세요

987123님의 댓글

비가와서 모를 수도 있다
 내려서 확인하고 가지않아서 모를 수도 있다
 멀리 가지않고 옆옆칸에 주차를 했다.
 
 이렇게 설명해주셨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1. 소리 크게 키고 들어보시라 차 박는 소리가 빗소리보다 큰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블박차량 앞유리 잘 보시라 비가 오는게 맞냐라고 되물었고
 2.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는거면 차를 박고난 후에도 후진을 했었어야 모르는거 아니냐
 차를 박고 바로 빼서 가는데 어떻게 몰랐을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3.그럼 저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되냐 라고 물어보니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뿐이였어요ㅎㅎ
 
 가해자 너무 괘씸해서 조사관한테 그럼 제가 할 수 있는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보험만 처리받고 피해만 받고 끝이냐 라고 하니 방법이 없다하심 여기 횐님들이 민원알려주셔서 경찰청에 재수사 요청함요
 조사관 소극행정으로 민원넣을까 고민중입니다

병맛얼탱이없다님의 댓글

그래서 뭘 이야기 하고 싶은거에요?
 
 1. 경찰의 소극행정에 쥰내 열받는다???
 2. 아니면 물피도주한놈 아무 처분 없는게 억울?????
 
 
 자 봅시다.
 
 1) 가해자가 진짜로 모르고 run 했다 -> 경찰에게 이점을 어필했다 -> 물피도주 혐의 없음
 2) 가해자가 알았지만 run 했다 -> 경찰에게 구라를 첬다 -> 물피도주 혐의 없음
 
 결과값은 같은데 뭘 얻고자 경찰을 괴롭힙니까?
 
 설령 물피도주 인정했다 -> 벌금 몇만원 끝입니다.
 
 지금 쓰니님이 소위 뻘짓에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 1급 공업사or정식수리센터에서 피해범위 싹 수리 받으시고 -> 렌트도 허용범위까지 타세요. 그게 저 물피도주자에게 복수하는겁니다.

987123님의 댓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뻘짓에 에너지쓸 시간은 있어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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