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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기사 사고 보상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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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이고 2,380km 3개월 시점에 배터리가 나가서 차량회사에 견인요청
견인기사님이 차량을 경사진곳으로 내려서 미끄러져 인도 나무에 부딪혀 
트렁크와 뒷부분이 파손되었어요 100% 견인기사님 실수이고 인정하심
트렁크가 위로 밀려 올라갈만큼 충격이었죠 차량안쪽도 휘어졌다 하더라구요
손해사정인 연락왔는데 견인기사님 보험이 적재물배상이라해서 직접손해만 처리 가능하다고 하네요 (직접수리비+교통비)
견인기사님 첨에는 다 되는줄 알았다가 안된다고 하니 법률자문을 구하니...어쩌니 .. 보험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구요 
차량가액 4천만원 교통비외 감가 수리비(11,500,000원)에 20% 본인 형편이 힘들다고 자동차 감가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수리비에 20%하고 교통비 청구했는데 그정도면 적정한지요?
민사로 넘어갈경우 어느정도 보상이 어느정도 가능할지 보배님들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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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독산동입니다님의 댓글

@고속1차로정속금지  원글에서도 스트레스로 병원 갔다고 했다가 지웠었습니다.
 원하는 답이 안나오니까 편집해서 다시 올렸네요.

기동탁월대z님의 댓글

어디가 얼마나 파손인건지 견적서 사진 올려보시죠
 감정비 변호사비 들고 1년씩 걸리니 쉬운일은 아닙니다

물이흐르는데로님의 댓글

그넘의 신차 새차타령 출고되서 바퀴굴러가는 동시에 새차아님 중고차임

순수하늘님의 댓글

문의사항은 감가상각 어느정도 하면 적정선인지인데...  논점은 없고 엉뚱한거에 꽂히신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올린거는 오해하시는분들 때문에 수정한거고 원하는 답은 적정선입니다
 제가 정신적인것까지 보상해달라고 말한것도 아닙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에 수리비 11,500,000원이고 수리비에 감가 20% 적정한지 아님 민사경우 어느정도 가능성있는지 보배님들  경험치들이 있어서 문의한거입니다
 수리비에 20%도 형편 안좋다고 하셔서요...

기동탁월대z님의 댓글

아무것도 없이 수리비만 알려주면 어떻게 압니까
 차체 손상이 어느정돈지 보고 감정을 받아야죠

순수하늘님의 댓글

수리완료이고 차량가액대비 차량수리비  보상금액 어느정도 해야되는지 몰라서..
 적정선을 전혀 감을 못잡아서 문의한건데 질문이 너무 광범위했나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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