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합류구간 사고입니다 과실비율 여쭤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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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대구 외곽순환도로 율암ic 에서 진입후 경부고속도로 합류차선에서 진입한 펠리세이드가 대각선주행으로 2차선을 한번에 들어와서
들어오는걸 확인후 경적에 브레이크 밟앗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해 충돌 하엿습니다 .
상대차주는 할저씨 엿는데 저렇게 들어와놓고 사고 바로후 핸들에 몸을박아서 아파하고잇는저에게 와서 웃으면서 아가씨 핸드폰햇지? 라고 하여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
보험사측에선 제과실도 잇을꺼라고 하는데 무과실은 어렵겟지요..?
이런사고가 처음인지라 당혹스럽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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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왜구헌터님의 댓글
진짜 억울한데 9:1는 무조건이고 잘하면 100:0 가능해 보입니다.(근데 10:0은 사실 어려움)
일반적인 차로 변경사고가 아니라 2개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IC에서 진입후 느린 속도에서 변경이라 추가 과실 2~3잡을 수 있습니다.
7:3에서 상대 추가 과실 2~3추가하면 9~10이라....
"나로써는 보고자 마자 풀제동한것인데 저 차가 너무 느리고 진입할때 안전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불가항력이었다.
나한테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해보세요.
10:0은 어렵긴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어필해보고 안되면 9:0가보시고 아픈곳 없으면 대인없이 100:0도 해볼만합니다.
그나저나 저새끼는 지가 잘 못해 놓고 와서 "핸드폰 봤지 ?"하고 처 물어 봤다구요?
존나 미안하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새끼 진짜 2찍 스럽네..
일반적인 차로 변경사고가 아니라 2개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IC에서 진입후 느린 속도에서 변경이라 추가 과실 2~3잡을 수 있습니다.
7:3에서 상대 추가 과실 2~3추가하면 9~10이라....
"나로써는 보고자 마자 풀제동한것인데 저 차가 너무 느리고 진입할때 안전거리가 너무 부족해서 불가항력이었다.
나한테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불가항력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해보세요.
10:0은 어렵긴하지만 그래도 강하게 어필해보고 안되면 9:0가보시고 아픈곳 없으면 대인없이 100:0도 해볼만합니다.
그나저나 저새끼는 지가 잘 못해 놓고 와서 "핸드폰 봤지 ?"하고 처 물어 봤다구요?
존나 미안하다고 해도 시원치 않을 새끼 진짜 2찍 스럽네..
검벨님의 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OhMQcRKnry0
위 영상 참고해 보시면...방향만 반대지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참고 영상보다 본문에서의 상대 차가 더 빨리 여유 없이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상대 차의 "진로 변경"위반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 연속 차선 변경은 위법, 한 차로씩 일정 시간 운행 하면서 차선 변경해야 함)
진입한 시점이 (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 ) 블박 차주와의 거리가 흰색 차선 1주기 ( 20미터 )가 안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최대한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대차가 진입하려고 하는 걸 인지한 후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속도는 대략 1~1.5초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초에 27미터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반응거리 + 제동거리 = 정지거리를 82.8m 정도이기 때문에 100미터의 여유를 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 차가 반응 거리 이내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하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
ps. 다시 소리를 켜놓고 봤더니 20미터 쯤에서 상대차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경적을 울렸고 이때 상대차는 1차로 진입 전이었네요. 이 점도 어필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후 추돌까지 1초 정도 밖엔 여유가 없었네요. 판사에 따라선 1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위 영상 참고해 보시면...방향만 반대지 경우는 같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참고 영상보다 본문에서의 상대 차가 더 빨리 여유 없이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상대 차의 "진로 변경"위반을 강하게 주장하시고 ( 연속 차선 변경은 위법, 한 차로씩 일정 시간 운행 하면서 차선 변경해야 함)
진입한 시점이 (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 ) 블박 차주와의 거리가 흰색 차선 1주기 ( 20미터 )가 안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최대한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상대차가 진입하려고 하는 걸 인지한 후 반응할 수 있는 인간의 속도는 대략 1~1.5초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초에 27미터 이동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간 거리를 반응거리 + 제동거리 = 정지거리를 82.8m 정도이기 때문에 100미터의 여유를 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 차가 반응 거리 이내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주장하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 )
ps. 다시 소리를 켜놓고 봤더니 20미터 쯤에서 상대차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경적을 울렸고 이때 상대차는 1차로 진입 전이었네요. 이 점도 어필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후 추돌까지 1초 정도 밖엔 여유가 없었네요. 판사에 따라선 100:0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민족반역자들척결하자님의 댓글
후미추돌 아님 100%는 없다 생각 하시고 억울하지만.... 9:1 나오시길.....
그리고 두번 보니 제동이 살짝 늦은 감도 보이긴 합니다 ㅎ.,ㅎ
그리고 두번 보니 제동이 살짝 늦은 감도 보이긴 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