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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총기사건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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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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