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투표권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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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쥬님의 댓글
팩트1: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는 2005년 8월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밥 개정을 통해 도입됌, 8월4일 이후 즉시 효력이 발생함. 이후로 중국인 영주권자도 지방선거에 투표할수 있게 됌
팩트2: 국힘에서 영주권 취득 후 7~10년 이상 거주조건을 도입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에만 허용하는 개정을 발의함,
결론: 글쓴이가 말한 국힘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제대로 찾아보고 말하길; 뇌가 거의 필터링을 안거치고 정보를 흡수하는 돼지도아니고 반성하길 바람..
팩트2: 국힘에서 영주권 취득 후 7~10년 이상 거주조건을 도입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이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에만 허용하는 개정을 발의함,
결론: 글쓴이가 말한 국힘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제대로 찾아보고 말하길; 뇌가 거의 필터링을 안거치고 정보를 흡수하는 돼지도아니고 반성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