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두달이 지났는데 경과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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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 앞서 저는 회사법인차량이고
상대차량은 장기 렌트차량으로 추측됩니다
5월중순 차대차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대차량을 확인 후
진행을 시도하려다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속 70키로 도로에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거라
차량파손이 있었고 몸도 불편했지만
업무에 필요한 차량이라 사고현장에서 차량만 100프로
인정하고 보상하시면 제 몸은 알아서 치료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아쉽게도 녹음은 하지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고
차량수리는 2-3일만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제 보험사인 DB손보와 통화내용 중
상대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한 포터차량에 과실이 많고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때문에
우선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하고
대인접수부터 하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서 접수하였고
사고발생 후 두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인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화재와의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수리가 끝난
업무차량은 받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본사에 남는 수동차량을 내려서
임시로 타고 다니고는 있지만 두달여동안
스틱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다보니 제 몸도 성하질 않네요
사고처리가 늦어지는 부분이 답답하여
금감원에 민원도 넣어보고
한문철TV에 사연접수도 해보았으나
DB보험사에선 삼성화재에서 인정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자차로 선진행 후
소송을 가던지 분심위에 결과를 받던지 해야된다는데
자차로 진행시 제가 무과실이 아닌이상
과실결과로 인한 올라갈 수도 있는
보험할증 및 보험 수가 상승때문에 회사에선
자차처리도 안된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발생 후 두달이 지났고
상황은 아무 진척이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차처리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두달여 동안 차량수리 완료가 되었음에도
자차처리만 종용하는 보험사로 인해
차량을 이용못한 부분에 있어선
대차료나 휴차료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상황이 나아지질않아 두달여 골머리만 썩다
보배드림회원님들께
조심스레 조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