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당했습니다. 대인은 거부ㅜㅜ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7월 19일 토요일 밤 10시33분경
퇴근하는길 올림픽대교남단 삼거리에서 황색불에 정차 하였지만
3초후 뒤에서 추돌 당했습니다.
현재 현대차북부서비스센타에서 대물수리 진행중입니다
(수리견적 약 390만원)
오늘 오전에 보험회사에서 상대차 100%라고 연락받았고
상대측에서 대인은 거부 한답니다.
대인거부할 상황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관련자료
댓글 19
사마혼님의 댓글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격락손해 감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함
◆ 격락손해 가평가 문의
1.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CeDxfn
3.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1091&productId=100152676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격락손해 감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함
◆ 격락손해 가평가 문의
1.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CeDxfn
3.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1091&productId=100152676
FuckingJapan님의 댓글
격락 손해+
치료도 받고 계시니
휴업손해금 (급여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등 자료 필요)
합의금 (진단 기간에 따라 상이) 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도 받고 계시니
휴업손해금 (급여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등 자료 필요)
합의금 (진단 기간에 따라 상이) 까지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