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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당했습니다. 대인은 거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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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9일 토요일 밤 10시33분경

퇴근하는길 올림픽대교남단 삼거리에서 황색불에 정차 하였지만

3초후 뒤에서 추돌 당했습니다.

현재 현대차북부서비스센타에서 대물수리 진행중입니다

(수리견적 약 390만원)

오늘 오전에 보험회사에서 상대차 100%라고 연락받았고

상대측에서 대인은 거부 한답니다.

대인거부할 상황인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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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앞뒤꽉꽉님의 댓글

저리 강하게 박아놓구선 대인거부요??
 경찰신고해서 강제 대인접수 하세요.

펫러브님의 댓글

어휴... 우선 거부하신다면.. 본인 보험의 자동차상해 쓰시고 구상 생각도해보세여

까망새님의 댓글

답변감사합니다. 제 보험으로 치료하고있고 구상권 청구 할겁니다.

playplay33님의 댓글

그냥 대인 접수 해주면 될걸
 경찰서 접수하면
 불려 가야하고 범칙금내고 벌점 물고 ㅋㅋㅋ

까망새님의 댓글

블박차입니다. 혹시
 격락손해는 받을수 있을까요
 8개월된 신차(투싼)인데 킬로수 10,100킬로이고ㅜㅜ

사마혼님의 댓글

◆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1)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격락손해 감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함
 
 ◆ 격락손해 가평가 문의
 1. 이메일 [email protected]
 
 2. 카카오톡채널 http://pf.kakao.com/_CeDxfn
 
 3. 네이버 엑스퍼트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51091&productId=100152676

FuckingJapan님의 댓글

격락 손해+
 치료도 받고 계시니
 휴업손해금 (급여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등 자료 필요)
 합의금 (진단 기간에 따라 상이) 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바람처럼자유로움님의 댓글

인터넷 대인거부 만 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즘 하도 미친것들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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