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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쑈 인가요? 아니면 저희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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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 것인지 애매해서 글 올려봅니다.

지방에서 작은 소극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지역 공무원연수원인데 5월부터 연락이 와서 특정날짜에 본인들만 관람할수 있는 특별공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일정 조율과 가계약에 대한 통화가 오고 갔고

심지어는 이번달 월초에 대행업체와 함께 답사도 왔습니다.

답사 당일에 시간만 정해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었고 당장 이번주에 특별공연인데 연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자로 연락했더니 일정이 변경되어 못하게 되었다고 답문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미 스케쥴 조정과 이런저런 준비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노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헤프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세줄요약

1. 공무원연수원에서 2달전에 특별공연요청

2. 6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일정확인 및 답사

3. 공연 4일 남은 상황까지 연락안됨. 연락하니 취소 되었다고 옴

계엄 터지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좋은 징조다 했는데 이렇게 되니 허탈해서 글써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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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내츄럴님의 댓글

노쑈 네요
 
 50% 계약금 이라도 미리 받으시지 ...
 
 해당시청 에 민원을 넣으세요

더딘하루님의 댓글

계약금을 받고 싶죠 ㅜㅜ
 계약금 지출에 대한 명세서 등 서류가 꽤 복잡합니다.

내츄럴님의 댓글

@더딘하루  취재가 시작되자 ~ 를 해줄 기자님의 연락이 꼭 있을 겁니다 .

용산딸잽이님의 댓글

@더딘하루  언론사에 카톡으로 제보하세요.  당하지만 마시고요

으아가악아개님의 댓글

관공서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되고 계약금 먼저 받아야 되여..

베레베레23님의 댓글

노쑈 당하는사람들 보면 아무도 계약금 안받음. 그래놓고 이렇게 글써서 이슈만 만듬. 이렇게 이슈되고나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것도 아님. ㅡㅡ^  뭘 어쩌라는거죠? 님은 노쑈가 명확하고 이건 고소하면 담당공무원 징계에 확실히 처벌도 벋을거같은데 고소나 신고는 안함? ㅡㅡ^

더딘하루님의 댓글

왜 화가 나셨을까요?
  고소나 다른 상황을 만들기 전에 물어보는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날짜가 지나지 않아 노쑈인지 아니면 계약을 안한 우리 잘못인지 판단이 안되서 그렇죠

국빱매니아님의 댓글

@더딘하루  일단 계약도 없고... 구두 계약이라도.. 몇일 전까지 취소는 위약금 있다.. 고지를 했어야함... 
 
  아무런 고지도 없었기에... 어쩔수 없을듯.. 
 
 날짜가 지난것도 아니고...

제임스키즈님의 댓글

노쇼가 아니네요~~예약금 예약날짜 위약금등 내용이 없어요

더딘하루님의 댓글

그런가요? 공연 1회당 금액. 그리고 예약날짜와 시간 이런 부분은 통화내용에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진행했던 업체라서 계약금부분은 절차가 복잡하여 서로 진행 안했구요. 위약금은 당연히 진행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말 못했습니다.

tig1536님의 댓글

녹취가 있으면 구두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을까요? 법률사무소 같은곳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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