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피해를 당했는데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조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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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글을 올립니다.
이틀 전에 신호대기 중에 상대 차가 추돌을 하였고요 알고보니 음주를 하셨고 경찰이 와서 측정이랑
조사랑 다 하고 갔습니다. 상대방 음주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대물/대인 보험접수 받아서 일단 차 수리 맡기고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요.
신호대기 중 사고여서 다행히 차가 아주 크게 부서지거나 사람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위한 연락이 몇번 왔는데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
1) 민사, 형사 2가지를 모두 합의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합의 금액 수준을 어느정도 해야될까요?
2) 피해자 쪽에서 대물/대인 취소??를 해줘야한다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검색해도 모르겠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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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일월태백님의 댓글
상대방 과실 100%라면,
내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해준 대물,대인 취소하란 이야기 입니다.
음주는 상대방이 보증금을 내야만 보험사에서 보통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세히 모르면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사고로 다친 상황이 경상이라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벌금으로 퉁치면 됩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보통 벌금에 준해서 부르게 되는데
위 정도 취소 수치면 아마도 형사합의는 안하고 그냥 벌금내고 말 겁니다.
추후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다면 그때 알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한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배째 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관할경찰서에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빼박이 됩니다.
내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해준 대물,대인 취소하란 이야기 입니다.
음주는 상대방이 보증금을 내야만 보험사에서 보통 처리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세히 모르면 내 보험사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됩니다.
사고로 다친 상황이 경상이라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필수가 아니란 이야기 입니다.
벌금으로 퉁치면 됩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금액은 보통 벌금에 준해서 부르게 되는데
위 정도 취소 수치면 아마도 형사합의는 안하고 그냥 벌금내고 말 겁니다.
추후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다면 그때 알아서 부르시면 됩니다.
음주에 대한것은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 합니다.
추후에 상대방이 배째 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관할경찰서에 재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빼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