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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음주운전...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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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새벽에 어머님이 새벽에 운전하시면서.가게 나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와서 열나게 튀어가보니...오토바이가 차량 조수석 후미를 쎄게 충돌했네요...

 

저희도 저흰데...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안다처서 다행입니다.

 

블박보니...신호무시하고 1차선으로 쏘다가...좌회전 신호받고 가는 어머님 차량과 충돌 사건입니다.

 

경찰와서.음주측정 하니...취소수준으로 술을 먹었더군요...

 

제가 궁금한건 이럴경우.어떤식으로 합을를 해야되는건지...오토바이 보험은 대물은 보험이 충분한테 인사는 약해서 치료가 길어지면 저희쪽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되는건지...받아도 보험사에 나중에 일부 줘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모르는게 많아서 전문가 형님들에 조언 부탁 드립니다.

 

비오고.신호위반에 음주...이거 진짜 나락가는 테크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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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일월태백님의 댓글

음주와 중과실은 경찰에서 알아서 합니다,
 경상에 대한 합의금은 요즘은 그의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중상해가 아니므로 가해자가 벌금으로 때우면 그만입니다.
 상대방이 책보일 경우 대인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은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 맡기면 됩니다.
 
 오도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차량 운전자가 다쳤다니 안타깝네요,
 영상을 보고 싶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보험처리 받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내 보험으로,
 자기부담금과 랜트비는 운전자에게 소액전자소송으로 청구,
 합의금은 평소 수입에 비례
 형사합의는 가해자 마음
 음주와 중과실은 경찰에서 알아서 함,

써전님의 댓글

합의란 치료활동 종료하고 치료활동 때문에 금전적 손해본것 보전해달라는 것임...
 
 지금 할 소리인가 생각해보세여~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어머님 병원가셔서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보험사에서 대신 해줄겁니다  오도방상대로 꼭 받고싶다면 1억부터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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