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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정상주행 중 1차선 차량 급차선 변경 사고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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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 중 너무 황당한 사고를 당해서 조언 얻고자 글 올립니다.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K8 차량으로 회전교차로 2차선에 방향지시등 켜고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량(그랜저)이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격하게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제 차량 운전석 앞문부터 뒷문, 뒷휀다까지 쓸리고 들어왔습니다.

충돌 후 양쪽 모두 정차했고 상대방은 사고 직후 후진을 해서 서로의 차량 위치가 바뀐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전방·후방 영상에는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위치 관계가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정상 주행 + 방향지시등 사용

상대방은 1차선 → 2차선 급차선 변경 + 방향지시등 미사용

충돌 직후 상대방 후진까지 확인됩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 상황에서 상대 보험사에서 

    회전 교차로 사고라고 

    쌍방과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2. 회전교차로 내 진로변경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제 과실도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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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과실은 잘 아는 분들이 아침에 달아 주실 겁니다.
 
 저렇게 오래된 차는 초보가 생애 첫 운전하는 거라고 봐도 무방.
 정지 후 출발하면서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타이밍도 이상하네요.
 거리를 두는 게 상책인데 소리 들으니 완전 방심하셨네요 ㅠㅠ

아이으스클힘님의 댓글

저도 저렇게 들어오실줄을
 상상도 못했네요 ㅜㅜ
 심지어 가해 운전자분은 50대 남성분에
 와이프분과 따님도 차에 타고 계시더라구요
 차량에 내리셔서 사과는 하셨지만
 가해 긴급출동 직원이 가해 차주도
 피해자라고 주장중이다라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사고처리후 자리를 떴습니다 ㅜㅜ

펫러브님의 댓글

후방 영상과 cctv 함께 봐야됩니다.
 우선 손보협회 기본과실은 6ㄷ4

쭌아빠님의 댓글

무과실로 보입니다.그렌저 우회전으로 나갈거였으면 2차로로 미리진입후 나갔어야합니다.
 님은 정상주행중이고 딱히 위반사항은 없네요

화롯불님의 댓글

그랜저도 2차로 블박도 2차로 그래서 충돌
 
 전형적인 운전 미숙 사고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상대은 회전교차로 사고로 과실 나누기 할겁니다  안파프시면 대물만 처리하세요

퍽이건뭐야님의 댓글

신호대기 화살표
 
 블박 우회전
 상대 직진
 다음교차로 없이 진입
 
 도로이상함

언덕위외딴섬님의 댓글

깜빡이를 안켜고 차선변경한것 같네요. 회색차량 깜빡이 안켠게 큰 실책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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