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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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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게시글만 보다 내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 법을 아는 것들이 이렇게 무서운지 다시 알았네요

 

이하 사건 개요 입니다.

 

2025년 7월 10일, 오후 12:30~12:50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0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입구(양재대로 88길, 둔촌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경찰차(경찰관 운전 998마2***, 경사 김**, 0234497854 파출소 대표번호임)와 본인 소유의 배우자 운전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가해 차량은 경찰관이 운전하는 경찰차로, 명백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2차로 주행 아파트 입구 진입 예정, 1차로 신호 대기 중인 경찰 차량이 앞차의 비보호 좌회전을 기다리던 중 급히 2차로로 진입(2차로에 또다른 경찰차를 따라 가려 한듯)하려다가 본인차(카니발, 2차로 주행하여 아파트 주차장으로 진입)의 뒷범퍼부터 뒷문 까지 )와 충돌함.  경찰차는 1차로에서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사고가 발생함. 사고로 인해 배우자 운전 차량의 뒷문쪽부터 충격, 뒷문짝, 뒷바퀴 휠, 뒷범퍼 등 파손으로 인해 차량 문이 닫히지 않아 차량 전체 잠금 설정이 안됨. 앞선 경찰차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로 진입하여 사라짐. 사고를 낸 경찰차는 동승자였던 다른 경찰이 운전하여 사고 발생 장소에서 이동함. 운전을 한 가해 경찰만이 현장에 남고 다른 경찰관들은 모두 사라짐.

사고 접수 후 본인의 과실이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함. 이후 당일 피해 차량은 차량 수리를 위해 공업소에 입고시켰고 렌트카를 대차했으며 운전자는 근육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음. 이후 피해 가해 보험사는 원만한 처리를 고지하였고 사고가 접수됨.

그러나 5일경과 후 7.15.(화)일 경찰차 보험사(이하 삼성보험)의 사고 담당자가 해당 경찰관과 연락이 안 되어 수리 요청 차량을 출고하라는 연락을 함. 동시에 렌트카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음. 어렵게 둔촌 파출소로 연락해 해당 경찰관을 수소문했고 010-7489-2997의 번호로 연락을 받아 통화를 했음. 이 때 경찰관은 차량 수리 및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함.

7.16.(수) 삼성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과실이 있고 경찰관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처음 약속된 사항과 달라짐. 이로 인해 차량 수리가 불가하고 렌터카를 반납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음. 

삼성보험 담당자도 해당경찰관의 의가 등ㄹ 확인 할 수 없어 더이상 상황 진행이 어려움 

피해차량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 및 자차 보험처리를 한 후 판결 따라 처리를 희망하였으나 경찰관이 공무원인 것을 고려하여 사고 접수는 보류하고 원만한 합의을 위해 우선 7.16.(수) 사고차량 인수와 렌터카 반납함.(이용 기간 사용료 피해 운전자가 부담) 원만한 협의를 통해 수습을 하려고 010-7489-2997, 010-4779-6382로 연락 문자 등을 보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음.

7.16.(수) 수리를 하지 못한 채 인수받은 피해 차량이 문이 안 잠겨 주차시 잠금을 설정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를 확인함. 피해보험사의 권유에 따라 자차보험처리, 병원 진료를 위해 사고접수(강동경찰서)하려 했으나 7.15.(수) 경찰관이 먼저 사고 접수를 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후 조사를 요청함. 강동경찰서 사건접수 번호(2025-002018), 이후 운전자는 7.16.(목) 사고 조사 담당자와 유선으로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상황을 전달받음.

삼성보험 또한 경찰관과 통화가 안 되어 파출소 등을 수소문해 경찰관과 연락을 시도함. 사고 해결 의지 여부가 의심(상대방 과실 주장)됨.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함.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문의한 의견으로는 피해 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자차보험 처리를 한 후 추후 판결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사고 후 운전자의 통증 치료에 대한 대인사고 접수요청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거부(경찰이 연락 받은바 없다며 거부, 그러나 경찰관이 알려준 어떠한 연락처도 통화 불가 단 둔촌파출소 대표번호로 근무자를 통해서만 의사 전달 가능)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경찰관이 15일 오후에 직접 접수 했다고 함)가 된 경우, 피해자가 직접 대인사고접수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삼성보험을 통해 상담받고,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를 근거로 대인 접수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함.

 

지금 이 시간에도 차수리를 못함. 수리기간에 렌트카 사용불가 경찰이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진행이 안되고 제일 큰문제는 경찰과 섬성보험과 연락이 안되서 렌터카 사용 시 대금지급이 어렵다고 함...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과 보험사간에 연락이 안되니 방법이 없네요 내가 경찰을 만나러 가도 뭐 방법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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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구르미저님의 댓글

보험 담당자랑 손잡고 해당 경찰서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경찰서 가셔서 교통사고 접수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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