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판례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 상황에 따라 8대2 ~ 10 많아요
지난번에 5대5 상대방 쌍방 주장하길래
어이없어서 도로에 있는 cctv 정보공개 청구로 영상 얻고 판례 및 과실기준 상대방 보험사 직접 말하면서 소송의사 말하니 상대방 측도 질꺼 뻔하니 금방 10대0 처리 됬습니다.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 받고 5대5 7대3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나란히 주행을 한참 했는데 무과실 ㅋㅋㅋㅋㅋ
법원가면 8:2 9:1
대인 없이 합의 했겠죠
가해자는 보험 처리 하면 돼서
이기고 지고가 아무 상관 없어요
피해자가 100받고 싶어 안달나지 ㅋㅋㅋ
가해자가 구상권 청구하세요 한마디 하고
알아서 처리해라 인데
질꺼같아 100해줘요? ㅋㅋㅋ
본인 논리보다 내 논리가 설득력 있어 보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정지 중 뒷빵 중과실 빼고는 무과실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현실은 48조 의무로 과실 나옴
판례 봤다 했나요? 사건 번호 적어봐요
무과실1건이면 과실99건
중과실은 특례법. 차로변경 사고에 중과실이 왜 나옵니까?
과실 도표보고 다 체크해서 무과실 인가 본데
한심한 소리
예로 차로변경은 7:3인데 방향지시등 없는데 7:3
8:2인데 7:3이네요?????
@순하리레몬
소송준비 한다는 사람이 사건번호로 예시를 들지
찾아 준다고요? 알긴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중대한과실이 도표에 나온 건데
실무에 전혀 안쓰고 판결문에 중대한 과실
표현 찾아 볼수 없는데요?
중대한과실 방향지시등 미점등 해서 100
도표에 있는 과실 찍어 100이네요
@순하리레몬
에이...
100개 업무 수행 중 한두개 실수로 100인데
99%가 과실 나오는데 1% 나온게 확율로
따지면요?
사건번호 "나" 면 항소인데 2심까지 가보게요?
1.2심 재판 1~2년 하고 항소심은 변호사 있어야 합니다 알겠지만 보험사는 분심위갔다 소송 한번 해주고 땡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