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억울해서요 도움요청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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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요청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퇴근길에 난 사고인데요 ㅠㅠ 상대방 차는 테슬라이고 제차는 xm3입니다
영상에서 보듯 상대방차는 오르막길 서행 정차도 없이 저렇게 올라오는데 사고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음주 돼야 과실이 확정난다고 연락받았는데
궁금한점
사고나고 이틀 후가 지났는데 저희 측 보험사(kb) 에서 과실이나 진행상황연락없음. 제가 먼저 연락해서 과실비율 물어보니 제 과실이 6정도라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직 확정난것은 아니라면서,,
이유는 상대방, 제차 동일폭에 상대방 차가 우선차선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해가 안가서요
다음주에 결과가 정말 6:4라고 나오면 심의 넣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과실비율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참고로 상대방 차 보험사는 악사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글이 두서가 없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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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lIlIIIIl님의 댓글
사고조사큐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사고조사큐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입니다.
블랙박스 영상판독 결과입니다
블랙박스영상으로 양산물금 소재의 도로인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판독함을 알려드립니다.
블박차는 일시정지선기준 8.5M 1.60초 주행속도19.125KM 입니다.
상대차량은 일시정지선기준 9.2M 1.50초 주행속도 22.079KM 입니다.
블박차의 도로폭이 상대방차량의 진입 도로폭보다 넓게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의하면 도로폭의 미터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았을떄
확연하게 도로폭이 넓게 인지되어야만 넓은도로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블박차가 도로폭이 넓은곳에서 주행하였고 0.1초라는 시간차이는 선진입과 관련하여
큰차이는 없어 보이고 단, 상대차량이 직진또는 좌회전 하려는 의사는 알수없음으로
직진일 경우 좌회전일경우
상대측 과실이 70% 블박차량 30% 또는 상대차80%블박차20%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영상판독 결과입니다
블랙박스영상으로 양산물금 소재의 도로인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판독함을 알려드립니다.
블박차는 일시정지선기준 8.5M 1.60초 주행속도19.125KM 입니다.
상대차량은 일시정지선기준 9.2M 1.50초 주행속도 22.079KM 입니다.
블박차의 도로폭이 상대방차량의 진입 도로폭보다 넓게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례에의하면 도로폭의 미터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운전자 입장에서 보았을떄
확연하게 도로폭이 넓게 인지되어야만 넓은도로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블박차가 도로폭이 넓은곳에서 주행하였고 0.1초라는 시간차이는 선진입과 관련하여
큰차이는 없어 보이고 단, 상대차량이 직진또는 좌회전 하려는 의사는 알수없음으로
직진일 경우 좌회전일경우
상대측 과실이 70% 블박차량 30% 또는 상대차80%블박차20%
과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