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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절한지 15년된 애비 병원비 대납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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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비 미수급 대지급제도’에서 정한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가족의 의료비 지불 의무는 살아있다고 안내한다.








저거 예전에 보배에서도 비슷한 사연 본거 같은디


우리나라가 유교사상 때문에 법이 무조건 부모헌티 유리하게끔 되있어서


소송 걸어도 호적정리하는게 쉽지 않고


그냥 똥밟았다 셈치고 병원비 내주는게 싸게먹히는거라 봤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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