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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출차중 픽시자전거가 추돌한 사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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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사고를 당하여 제보합니다

25년 4월 24일 14시30분경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고 나오는길에 차도 합류 전 서행하며 출차하던 도중 정차하였으나

정차하려는 순간 바로 우측에서 자전거겸용 인도에서 오던 자전거가 2열조수석을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자전거 탑승자인 중학생이 운전석쪽으로 뛰어와서 창문을 내리고 어떻게된일인지 묻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기스 별로 안났는데.. " 라며 둘러대는 상황이였고(블랙박스 영상에 음성녹음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차에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학생이 괜찮은지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또한 영상에 있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 본인 혼자 거동에 문제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블랙박스 영상에 사고직후 운전석쪽으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뛰어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엄마 연락처를 묻자 절대 안된다며 알려주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거라 아빠 연락처라도 알려줘야 보내줄 수 있다고 설득하자 그제서야 아빠 연락처를 받았고 학생을 보냈습니다.

학생 아빠에게 연락하여 지금 자녀분이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확인하시고 연락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사고이후 아이가 많이다쳤다며 병원치료를 해야한다기에 대인접수를 해줬고 어떻게 된일인지 알아봐야 하기에 스타벅스에 CCTV를 요청하였고 경찰 동행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고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고 시간이 흘러 조사관으로부터 유선상 답변을 먼저 받았을 때 갑자기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여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출차할때 일시정지 하지 않았기에 차량이 더 문제가 크다고 가해자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사람도 아니고 자전거면 차대 차 사고일텐데 어떻게 서로 조심해야하는 구간에서 우리만 일시정지를 했어야 하냐라고 따지자 자전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무리봐도 자전거가 전방주시를 하는데도 추돌할만큼 빠르게 달릴 수도 없을거라 생각하고 자전거가 전방주시를 잘한게 확실하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냐 라고 물어봤을때 전방주시를 저멀리서부터 잘했고 자전거 속도도 엄청 느렸다 라고 조사관이 답변하였습니다.

 

조사 날짜를 잡고 교통과로 방문하여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멀리서부터 자전거탄 학생은 왼손에 핸드폰을 사용하며 핸드폰만 주시하고 전방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채로 주행하였고 뒤늦게 확인하였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다보니 속도를 줄이지 못한채로 추돌하였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상황을 대화형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 차주 : 틀어주세요(분명 핸드폰을 사용했을거라 확신하고 의심함)

2. 조사관 : 전방주시 잘하고있죠?

1. 차주 : (영상다본후, 첫 장면부터 다시틀어어달라 요청하고 일시정지버튼 누르며) 영상 제대로 확인하신거 맞으세요?

2. 조사관 : 네 확인했는데요?

1 차주 : 저한테 분명 전방주시 잘했냐 물었고 핸드폰 사용도 유선상 말씀하실때 안했다고 하셨죠? 근데 지금 핸드폰 사용하는데요?

2. 조사관 : (말문이 막힘) 네 근데 그래도 여긴 일반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 차주 :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세요 핸드폰 처다보면서 운전하는데 눈감고 운전하겠다는 사람이랑 뭐가 달라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범퍼를 박은것도 아니고 1열도 아니고 2열 조수석이면 방어 운전도 불가능한건데 어떻게 저희가 가해자란소립니까?

2. 조사관 : 저 자전거 기종이 뭔지는 아세요?

1. 차주 : (어이가 없어서 말이안나옴) 그게 무슨 상관이예요

똑같은 차대차 사고라면 서로 안전운전의무가 있어서 서행하며 일시정지를 했어야지 왜 우리만 그 의무를 가지고 해야합니까?

저희 또한 미리 일시정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서행했고 좌측 반사경도 확인했을때 아무것도 없었고 좌우측 살피면서 나갔는데 자전거는 핸드폰 보면서 오고있었던걸 무슨수로 피합니까? 저희가 선진입해서 정차하였는데 갖다 박았어도 상대가 자전거란 이유만으로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차대차 사고에서 어디를 추돌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자전거라고 그런부분은 인정이 안됩니까?

2. 조사관 : 자전거보다는 차가 더 주의했어야했다는게 중요하고 차량이 일시정지를 잠깐만이라도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1. 차주 : 일시정지의 개념이 0.1초라도 속도가 0이 되면 일시정지인데 그 짧은 순간만 일시정지하고 바로 출발했어도 최소 1열이나 범퍼를 박지 자전거가 지나칠 수 없는 속도와 거리였습니다

2. 조사관 : 여기는 일반도로와 다르다 교차로가 아니다 자동차가 가해자입니다.

3. 조사관 주변 다른 조사관팀장 : 선생님이 주장하시는것도 맞지만 여긴 일반 도로와 다르고 차량에 더 큰 과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맞습니다

1. 차주 : 인정 할 수 없다. 조사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조사를 의뢰하겠다. 조서도 작성한거 없고 절대 인정 안한다. (교통과를 나가려함)

2. 조사관 : (나가는 차주 등뒤에대고) 그럼 인정한걸로 알고 종결처리하겠습니다

1. 차주 : 저는 인정한적없고 종결처리 하라한적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부다 녹음되고있었습니다 종결처리하지마세요

2. 조사관 : 네~ 종결처리할게요~

 

이후 조사관 기피신청이 인정되어 다른팀 팀장급의 조사관이 배정되었지만 이해해달라며 어쩔수없다 그렇게 처리해야한다

가해자가 맞다 달리 방도가 없다며 인정하라고 하였고 저희는 절대 인정하진 않지만 스타벅스 CCTV 영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종결처리가 되어야만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할 수가 있어 영상을 확보하는게 먼저라 생각하여 일단 가해자로 하고 종결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2주 뒤 정보공개청구로 영상을 확보하였고 상대보험사에 전달까지 했으나 상대보험사에서는 스타벅스 영상에서 핸드폰을 하고있는 영상을 보내주면 100:0 으로 가야겠죠라며 사전에 얘기했으나 경찰서에서 저희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결론났다면 인정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이 가해자로 정해놓은채로 수사하고 조사관의 무지함까지 더해진 이런 정신나간 수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차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 확보 한다음 나가서 차도에 합류하기 위해 정차해야 했으나 서행하며 출차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안전운전의무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전거도 차와 다름없고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본인들이 맞다고만하는 우기기식 일처리도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자전거와 차의 사고인 경우 차가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없다는 또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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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화롯불님의 댓글

누가 운전 이따위로 하래요?
 
 억울은 개뿔 논스톱으로 꽂아 버리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말이긴데 딱 하나만 알면 됩니다. 통과한 구간은 도로 즉 차도가 아닌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스타벅스가 보도와 자전거도로 일부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출차 차량은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을 무조건 방해하면 안됩니다.
 
 문제라면 차 방향 우측 펜스가 시야를 가린 부분이지 자전거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이해 안되면 면허 반납하시는 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일겁니다.

당가죄송님의 댓글

글 다 읽어봤는데 님 가해 맞음
 스타벅스에 따져보셈 펜스쳐서 자전거 안보였다고

그냥해bom님의 댓글

억울하다고 할 자격도 없는거 같은대
 그냥 사실관계만 써도 혼날판에 억울하다고 하니 두배로 혼나는거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글을 써놓으니 보배 교사블은 빡세다 이런소문이 나죠

MR완망님의 댓글

노외진입이 가해자
 자전거도로라서 인도도 아니니까 자전거 주행이 불법이 아님

피리를불어라님의 댓글

글쓴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처음에 운전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자의 잘못입니다.

평범한직장인님의 댓글

우측 휀스가 완젼 가려버렸네요
 그래도 건널목은 무조건 정지하고 출발하세요
 안보이는데 그렇게다니면 이렇게 사고가납니다

가보는거야님의 댓글

어떻게된건지도 몰라서 당황해서 좀늦었지만 내려서 다확인했습니다~

사마혼님의 댓글

이사건은 그냥 자동차가 가해자일듯요. 자전거라서가 아님

건들면문다댐비라님의 댓글

영상만 보고도 가해자
 쓸데없이 서론이 너무김 안읽음
 정지선에 정지하고 확인했으면
 사고안났음

PAV님의 댓글

차대차 사고라 법원가면 7대3 피해자 될걸요
 
 우회전 일시정지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오른쪽 신호등 일때고
 
 여긴 이면도로 합류 차선이라
 
 서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이미 차량이 진입한후 자전거가 와서
 
 박았기 때문에 우회전 일시정지가 원인이라곤 주장할수 없습니다
 
 합류차로에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다면 일시정지 해야 하지만
 
 이곳은 일시장지 표지 없어 해당없음
 
 그냥 거울보고 안전하게 가면 되는 곳
 
 법원가세요
 
 차량이 정차하고 3초 후에 박았는데
 
 이건 자전거 전방주시소홀이죠
 
 대인해주고 대물피해는 피해자가 맞다 봅니다
 
 출차주의 램프도 돌아가는데
 
 가따박았으면
 
 눈을 감고 운전을 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사고순간 보면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인도로 주행중입니다.
 
 이또한 사각을 키워 사고를 유발한 자전거의 과실입니다.

가보는거야님의 댓글

잘잘못을 떠나 학생이고 사람이다쳤기에 상대부모와도 좋게 마무리하고 대인접수는 해줬고 합의금까지해서 대인은 종결처리했습니다
 저는 상대가 일상배상이라 현재 저희쪽 비용은 직접처리중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아트5님의 댓글

가햬자 납득 안가면
 도로교통법 13조,13조의2,18조 봐봐요 ㅡㅡ
 차가 다닐 수 없는 인도겸자전거 도로에
 선진입은 없다

eini님의 댓글

픽시가 이목을 끄니 제목으로 회원들 눈을 가리려하네요.

펫러브님의 댓글

캐스퍼님도 나가실때 인도쪽 좌우 살펴서 자전거등에 유의를 하시면서 일시정지등을 하셨어야 했는데... ㅠㅠㅠ
 그리고 경찰 조사관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는 역할을 하고,
 cctv 영상 볼때 다른분들이 지적한거처럼.. 가해자 맞습니다.
 저 인도가 자전거겸용도로라면은.. 더더욱...

시속300km님의 댓글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출차하는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후 안전 확보 한다음 나가서 차도에 합류하기 위해 정차해야 했으나 서행하며 출차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안전운전의무 준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십쇼
 
 하지만 자전거도 차와 다름없고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것은 더욱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차로변경에 깜빡이 키고 변경 중 직진차가 잠깐 핸드폰 봐서 사고나도 우선 순위에 가피 가립니다
 
 
 또한 경찰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영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본인들이 맞다고만하는 우기기식 일처리도 문제가 있고
 
 >>>>> 교통사고조사관이 사고 조사 원투데이 하나요?
 댓글만 봐도 알듯이 척보면 척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와 차의 사고인 경우 차가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없다는 또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 국가에 감정적이 아닌 이성적 판단 바랍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마지막으로 한마디.
 도로에서 캐스퍼 타시는 분들을 만나면 대체로......... "개념이 없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닥 잘못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갑니다.  당사자분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타인과 만날 때, 특히 운전하실 때에는, 자기 위주로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태도는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사고 후 아이의 태도와 운전자의 태도에서 잘 배운 아이 대비 너무 못 배우신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얼굴이 차에 박혔고, 목도 어느정도 꺽였는데...... 그 아이가 사고 처리를 위해 뛰어 다니다니요... ㅠㅠ
 
 우선은 저 스타벅스 매장 우측 패널은 원래의 초록 펜스나 유리로 교체해야 한다는 거.. 이 사고 당사자로서 그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타벅스라는 곳에 대한 개인적 단상은
 멋만 부릴 줄 알지 안전은 뒷전인 그런 곳이라서 잘 안가는 사람이라서.....  저런 담장을 친 인간에 대해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반사경이라도 달든지.(그건 아마 불가능)
 
 사고 후 좌측에서 자전거 한대가 또 옵니다. 자전거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다는 뜻이고, 다른 차량이 모두 저렇게 운행하면 사고가 끊이질 않겠네요.
 
 자전거도로 통행방법에서 아이는 역방향으로 온다는 거 하나가 마음에 걸립니다.  저 자전거도로가 양방통행인지 일방통행인지 확인은 필요해요.(말 안하려다 합니다. 그거 가지고 과실이 어떻고 싸우면, 이 사건 판사는 운전자를 괘씸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

망구83님의 댓글

자전거 탄 아이가 내 자녀라고 가정한다면 부모입장에서는 좀 화날듯
 
 자전거 도로가 끊긴부분도 아니고 노외진입에 정지선과 횡단보도도 명확하게 있는데
 
 일시정지도 없이 차로 자전거도로를 막아놓고 실상 자전거가 와서 부딪히는 시간은 2~3초도 안됨
 
 그와중에 사고 발생 하고도 아이가 운전석까지 뛰어가서 굽신대는 모습이 보이는데
 
 운전자가 과연 아이의 부상정도를 걱정했으면 저런 모습이 나올까..
 
 아이에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으니 아이도 당황해서 저렇게 행동 하는듯 한데
 
 정지선에서 정지만 했어도 휀스가 일부 가려져 있다해도 분명히 보였을거라고 생각함
 
 그래놓고 작성한 글은 억울하다는 입장..

블박이님의 댓글

시야 확보가 안되는데 인도를 저렇게 통과한다고요? 인도침범 사고낸 블박님 가해자 맞습니다. 어느부분이 억울한건지....

내란삼대멸족님의 댓글

횡단보도까지 그려져 있느데
 시야확보도 안될거 같고만
 냅다 질러버리네
 운전자 100일듯
 
 그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쨋든 인사 사곤데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는 인성은 머지....

마내운동해따님의 댓글

학원비 비싸게 냈다 생각하십쇼. 다시봐도 차가 잘못 차가 한참을 기다렸다 자전거가 박은걸로 보이진않네요.

언제나방긋님의 댓글

일단 글이 너무 길어서 패스~
 
 영상만 봐도 블박 100입니다.
 
 서행도 아니고 일시정지도 없고~
 
 보험처리해주고 끝내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서행이라고도 보기 어렵네요~

들소육육님의 댓글

자동차는 일단. 보도를 지나갈 때는 무조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진입 전. 좌,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스타벅스 출구 노면에도 정지선으로 보이는 선이 있네요.
 억울함이 아니라 사고가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길......
  만약에 사고가 경찰서에 접수가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인도 돌진 사고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잘 처리하세요.....
 일시정지의 의미는 속도계기판의 속도가 0 이아니라.
 차가 완전히 멈추었다가 다시 진행하는것을 의미하는게 아닌가요??

쎄렌디피티00님의 댓글

애가 몇분쯤 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번 돌려봐도 도저히 모르겟는데...

뭐임뫄님의 댓글

어이가 왜 없어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나가버렸네
 횡단보도 지나기전 일시정지하고 확인하고 나가셨어야죠
 차가 가해자 당연한데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핸드폰 사용 안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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