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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사건 관련, 보배드림 회원 및 후원자 여러분께 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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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가즈아1999’를 운영했던 유동수입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 하면서 까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의 글에

한치의 거짓도 없으며 혹여나 저의 글에 책임을 갖고 행동하기 위해 실명을 올리는것입니니다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적 책임,

그리고 보배드림 회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에 참여하신 만큼

알고 계셔야 할 진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2024년,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피해자 자매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한 많은 국민들께서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약 1억 7천만 원(개인계좌 제외)의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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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성폭력상담수 후원금 모집내역


(저역시 피해자 자매에게 개인적인 후원금을 전달하였고 개인후원자들이  존재하고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며, 피해자 자매를 돕기위해 활동을 하다 

가해자측이 자매에 대한 허위사실및 명백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믿었고,

자매의 안타까움에  피해자 자매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피해자 자매의 법적 대응을 돕기 위해

제 유튜브 채널 수익금, 구독자 모금, 그리고 제 개인 사비까지 동원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액 (8.200.000원 )부담하고, 법률대리인 역할까지 자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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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를 보셨다시피 저는 자매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보배드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응원과 도움을 보내주셨고, 저도 자매의 아픔과 그동안 알려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겪으며 확인하게 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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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 자매’라는 신념 아래  

외면했던 것들이었지만,,,

더는 진실을 덮어선 안 되겠다는 판단에 이르렀고, 글을 작성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겪었던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3자인 척하며 보배드림에  후원 유도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보배드림 계정(예: ‘애짱’)  자신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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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은 피해자가 본인의 계정이 애짱이라고 인정한것과 저와의 카톡내역 역시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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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너의.애팸고수 등 1명의 다중계정)으로 피해자측을 돕던 사람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관련자료가 남아있으며 위 인물은 본인이 다중계정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댓글을 달았던 보배회원 역시 다수가 고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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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주장과 달리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던 입장과는 달리, 관여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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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튜버에게 수사자료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

해당 유튜버들로 하여금 명예훼손 및 신상공개에 관여 하였으며

현재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입건되어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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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시 위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투토끼 유튜버 재판에서 

피해자 자매가 유튜버에게 가해자 명단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유튜버는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을 증언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관계로 관련자료는 나중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인것은 여태까지 언론에서 는 44명의 가해자 라고 주장을 하지만

현재 유튜버들의 재판에서 허위사실 로 처벌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당 명단에 포함된 44명 중 13명은 법원에서 공소권 없음 결정 났다고 알려졌고.

언론과 성폭력 상담소는 13명의  대해서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13명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합의없이 공소권 처분이 났습니다 이부분은

법을 조금만 알고 계시다면 충분히 예상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 즉, 가해자로 지목된 채 신상이 공개됐지만, 실제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육성녹취등 밀양사건과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는 "밀양팩트 파일 " 이라는 채널을 보시면 알게 될것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 이라고 생각 됩니다


 후원자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후원한 것과

허위 정보에 기반해 후원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한 누구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시하고 싶었고,

그래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실과 다른 행동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후원자분들께 반드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누구를 공격하거나, 음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후원에 동참했던 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입니다.

저는 이 글에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음을 밝히며,

허위사실이 있다면 법적 책임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동시에, 모든 관련 증거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은 언제나 억울한 사람, 사회의 약자를 위해 싸워온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러나 자칫 한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고한 수십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수 있기에 

더욱 신중하고 사실에 기반해 이사건을 다시한번 살펴봐야 할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공익적 신념으로 글을 쓰며,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유동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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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아프리카초원국밥집님의 댓글

이게 수십년전 끔찍한 사건이  다시 공론화 되니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수십년전에 당한 상처가 컸었고 안쓰러웠고 ... ..
 
 그냥 그래서 피해자 개인이 후원금을 받고 게시판 에서 응원하고 위로받고 그러면 훈훈하게 끝났을건데
 
 이게 유투버들 끼고 밀양 가해자들 끼고 이러니까 완전히 그 이후ㅠ는 고소 고발 난무할뿐더러 뭐 사실은 이랬네 저랬네 까지 ..복마전 으로 돌변 .... ..
 
 근데 이글로 또한번 뒤짚어 지겠군요 ... .. 밀양 여파가 언제까지 갈라나 ...
 
 암튼 그렇다는 얘깁니다

가즈아1999님의 댓글

그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때문에 더이상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후원유도를 했었던것은 사실이며 밀양사건은 현재 알려진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걸
 
 직접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니 보배회원님들 도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시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린생힘들다님의 댓글

세줄요약
 1.글쓴이는 밀양 피해자 자매를 돕던 유튜버다
 2.사실 피해자 자매들은 뒤에서 사적제제와 공론화를 해서 후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
 3.사건에 개입을 해보니 2004년 사건도 알려진 사실들과 매우 다른 내용들이 많다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했는데 성폭행 가해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요약하면 되는건가요?

pskau123님의 댓글

피해자들도 보통은아니었네요..뒤에서 유튜버들지시조종하고..

고구마가먼데님의 댓글

작년 이사건이 공론화 될때부터 이건 말이안되는거였는데 당신 같은 유튜버들이 또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낸겁니다. 법에 무지한 쓰레기 유튜버들이 정의를 운운하면 속으론 돈에 눈멀어 자신들이 뭐가 되는거마냥 사적제재 하겠다고 나서서 아무 죄없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들의 가족들을 범죄자로 만든겁니다.
 
 그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13명은 당시 친고죄였기 때문에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인의 고소가 없다는것은 검사가 혐의유무를 판단할 수없어요. 혐의를 판단할 전제조건이 성립이 안되는거죠.
 또한, 혐의유무 판단은 검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부분으로 피해자의 고소가없고 진술이 전혀없다는건 혐의없음 보다 법리적으로 객관적인 처분이고 논란이 없는 처분입니다.
 
 그이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개된 자료를 보면 법에 따라 그당시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 1항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처럼 실수로 고소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불기소통지를 받은 이후에 추가 고소를 진행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건 피해자의 주장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당시 피해자를 돕던 변호인단 명단을 보면 말이안되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들이 아니니까 고소가 없었다고 생각해야되는데 유튜버와 피해자에게 속아 말도안되는 억지쓰면서 마녀사냥한거죠. 예전 타진요 사건과 비슷하네요.
 진실을 보려하지않는 도파민에 미쳐버린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부끄럽네요

아프리카초원국밥집님의 댓글

언론과 성폭력 상담소는 13명의  대해서 합의로 인한 공소권 없음 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이건 또 또다른 뭔가가 있다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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