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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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보배드림 글만을 읽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초행길을 가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는 적신호와 좌회전신호, 그리고 우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갈때 좌회전 신호였는데 저는 우회전을 할려고해서 차를 멈출까 하다가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거 보고
아...좌회전 신호시에는 우회전이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우회전하고나니 그곳에 교통경찰이 있다가 손짓으로 세우고 신호 위반을 했다고
티켓 발부를 하네요.
저는 교통경찰에게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면 좌회전시 우회전은 괜찮은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 교통경찰은 적신호시라는건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서야한다며
좌회전신호에도 빨간불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니 내가 섰어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그럼 우회전 신호도 빨간불과 우회전 신호가 들어오니 못가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우회전은 다르다고 하네요..ㅜ.ㅜ
결론은 티켓발부를 받았고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이의를 하니
해당 법원에 가서 판사 판결에 따르라고 날짜를 잡아주네요.
운전경력 30년이 넘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면
적신호시를 제외한 다른 신호시에는 우회전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가요...?
다른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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