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추돌사고입니다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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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정속주행중이였습니다
직진차로 정체중인 상황에
사이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추돌했구요
블랙박스로 골목에서 나와 대우회전? 으로
그대로 가로질러 튀어나오다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시지말고 대인없이
대물 100 (오토바이 100 자동차 0) 으로 하셔라 라고 말했던상황에 저희도 귀찮은건 싫고 대물만으로 상황정리하려 했던찰라에 오토바이쪽에서 인정하지못해 경찰서 방문
제쪽에서도 진술서 작성 오토바이 가해자 자동차 피해자 확정받은 상태로 오토바이 범칙금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10을 완강히 고집중이며 휴대폰을 자주 꺼두어 보험사측이서도 통화가힘든상황이고
저희보험사에서도 9정도면 양호하다 그대로 대인접수 후 진행하는건 어떠한가로 가고있는데 이판단이 맞는건지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대인여부에 보험료인상이 큰지여부와
오토바이측에서 10을 완강히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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