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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추돌사고입니다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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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 정속주행중이였습니다

직진차로 정체중인 상황에

사이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추돌했구요

블랙박스로 골목에서 나와 대우회전? 으로

그대로 가로질러 튀어나오다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하시지말고 대인없이

대물 100 (오토바이 100 자동차 0) 으로 하셔라 라고 말했던상황에 저희도 귀찮은건 싫고 대물만으로 상황정리하려 했던찰라에 오토바이쪽에서 인정하지못해 경찰서 방문

제쪽에서도 진술서 작성 오토바이 가해자 자동차 피해자 확정받은 상태로 오토바이 범칙금 부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10을 완강히 고집중이며 휴대폰을 자주 꺼두어 보험사측이서도 통화가힘든상황이고

저희보험사에서도 9정도면 양호하다 그대로 대인접수 후 진행하는건 어떠한가로 가고있는데 이판단이 맞는건지 

두서없이 여쭤봅니다..

 대인여부에 보험료인상이 큰지여부와

오토바이측에서 10을 완강히 주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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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펩시모히또님의 댓글

빨리 끝내고 싶으면 9:1로 끝내시고 어짜피 100:0안해주는거 끝까지 갈거면 소송까지 가야죠

예스어데이님의 댓글

오토바이 100  이었으면 하네요. 소송을 가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오토바이가 100 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하도령님의 댓글

오토바이는 치료비가 과실1만 있어도 100% 되니깐요 크게 다쳤고
 보험이야 가입 안하고 운전대 놓고 3년 후에 새로
 시작 하면 되고 치료비는 전부 받아 냅니다
 대물은 200인데 대인은 상해등급 할증 여서
 가해자 피해자 할증 하니 맞대인 하시죠
 배달통 있는 유상보험이면 구상권 없으니
 마음놓고 대인 하죠

레몬오렌지님의 댓글

대물만 100이면 님차만 오토바이가 고쳐주는거고, 그냥 오토바이 과실 100프로 확정이면 님 과실은 없다는거고 이 사고로 아프시다면 할거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 안아프신데 병원가셔서 과잉진료 받으시면 그때는 님이 병원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신중하셔야겠죠.

hdgeyq11님의 댓글

@레몬오렌지  아래 오토바이는 과실1만 있어도 백프로된다고하샤서요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오도방 옆에서 갑자기 따귀한번 날려보세요 그것도 못피하냐고,,써글 오도방 100 가해자

펫러브님의 댓글

흠... 100ㄷ0 될려나 싶기도하고...
 오토바이가 올때 보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ㅠㅠㅠ
 오토바이는 차로변경 사고라고 주장할듯...

투자의책임은본인님의 댓글

진짜 9대1 나오면 님도 저 사고 때문에 목아픈거 참았는데 더이상 못참겠다고 한방병원 들어누우시면 됩니다

애덤댕킹님의 댓글

그냥 오토바이를 생산중단하고 못타게 만들어야댐
 
 딸배새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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