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컨텐츠 정보
본문
이 곳은 처음이라 어디다 써야 할 지 몰라서 일단 써봅니다 ㅠㅠ
7/10(목) 길 걷는 도중 오토바이가 뒤에서 그대로 저한테 돌진했어요. 뒷쪽 우측 골반에 들이 받았고 아직도 시큰거리긴 합니다.
현재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아 무보험 상해특약부분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족도 자동차보험이 없어요)
가해자는 무보험에 무판 41년생 할아버지세요. 가족분이 연락 오셔서 병원 방문한 후 연락 달라고 하시는데 .. 이런 경우
1) 이런 경우 자제분께 합의를 요청하면 되나요 ?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이 나을까요.
2) 형사합의도 따로 보나요 ?
이 외에도 제가 알아야할 부분이 있는지 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관련자료
댓글 14
슈퍼슬림님의 댓글
무보험차상해 정부보장은 뺑소니, 무보험차량, 도난차량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피해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사망 시 최저 2,000만원~최고 1억 5,000만원, 부상 시 상해등급에 따라 50만원~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1
2
.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뺑소니 차량, 무보험차량, 도난차량 사고 피해자
낙하물 사고 피해자(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 건)
1
2
보상 한도
사망: 2016년 4월 1일 이전 사고 2,000만원~1억원, 이후 사고 2,000만원~1억 5,000만원
부상: 상해등급 1등급(3,000만원)~14등급(50만원)
1
2
청구 절차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상금 청구(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제출)
청구 기한: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
2
.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뺑소니 차량, 무보험차량, 도난차량 사고 피해자
낙하물 사고 피해자(2022년 1월 28일 이후 발생 건)
1
2
보상 한도
사망: 2016년 4월 1일 이전 사고 2,000만원~1억원, 이후 사고 2,000만원~1억 5,000만원
부상: 상해등급 1등급(3,000만원)~14등급(50만원)
1
2
청구 절차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상금 청구(교통사고사실확인서, 진단서, 치료비영수증 등 제출)
청구 기한: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배려해요님의 댓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사고났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음이 좋으신분이면 돈만받고 끝내실수도 있지만 80대 노인네 사고는 한번이 끝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냥넘어가면 재범의 여지가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 양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저라면보상과 상관없이 저라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나이로 봤을 때 실형은 절대 안나오고 보상만 제대로 한다면 집유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마시고 신고하시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마음이 좋으신분이면 돈만받고 끝내실수도 있지만 80대 노인네 사고는 한번이 끝이 아닐수 있습니다
그냥넘어가면 재범의 여지가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 양산될 가능성이 있으니
저라면보상과 상관없이 저라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나이로 봤을 때 실형은 절대 안나오고 보상만 제대로 한다면 집유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마시고 신고하시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호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