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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들이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눕혀두고 잠깐 가게들어간사이에  suv차량이후진을 하던중 자전거를 깔아뭉겠더군요 비앙키 고가 자전거라서ㅠㅠ

혹시 상대방한테 어떤말을어떻게해야되나요 제가 워낙말주변이 없어서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리비를받을수있나요?

제생각에는 이동중이아니라 세워둔걸 박은거기때문에 수리비청구가가능할거같은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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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아니만나고님의 댓글

차도가아니구 주택가라더군요
 답변 고맙습니다 근데뭐라고말을해야될까요
 제가워낙말주변두없구 소심해서ㅠㅠ

똥싸며영화보기님의 댓글

대물 접수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운전자의 주의의무 때문에 과실 7:3 혹은 8:2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냥해bom님의 댓글

받을수 있어요
 과실비를 차주가 원하면 일배책 접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1. 자전거를 눕혀두고
 2. 세워둔걸
 
 둘 중 사실관계가 어느것이 맞는지요?

아니만나고님의 댓글

1번입니다
 눕혀둔채로 가게들어간사이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전직김과장님의 댓글

@아니만나고  가게 또는 주변의 cctv 등으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요?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차가 지날 수 있는 위치에 눕혀둔거면 눕혀둔 사람이 100% 같네요.
 
 입장 바꾸고 생각하면 답 쉽지 않나요?
 
 자전거가 아니라 사람이라도 차가 못보게 누워있다 깔려도 운전자는 억울할 밖에요.

고속1차로정속금지님의 댓글

영상이니 주변나오게 사진이라도 올려봐주세요  일기쓴것도 아니구 뭘좀 보여주고 질문좀 합시다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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