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세탁기 AS기사가 AS 중 제품 파손시켜놓고 나몰라..
컨텐츠 정보
본문
**내용 요약**
ㆍ2025년 5월 25일, LG전자 이마트 풍산점에서 고가의 세탁기 겸용 건조기(LG전자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콤보 FA25GA, 25kg/15kg)를 구입하였고, 5월 30일 배송 및 설치 중 설치기사의 부주의로 전면판에 깊은 긁힘이 발생했습니다.
ㆍ이후 LG전자 측의 사후처리(AS 과정) 중 해당 제품은 AS기사의 실력부족으로 오히려 다수의 부품이 파손되는 등 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나, 당초 약속했던 교환을 LG전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환불만 가능하다고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그리고, LG전자측에서 교환불가 사유로 주장하는 [진열/매장 보관상품의 성능이상]이 아니라, LG전자 [설치기사 및 AS기사의 고객이 구매한 자산(상품) 파손]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조차 진열상품이 아니라고 함.
**경과 및 문제 요지**
1. 초기 하자 및 AS 접수
* 5.30 설치 당시 배송기사의 부주의로 전면판에 긁힘 발생
* 기사 판단으로 전면판 AS 접수, 고객에게 교환/AS 선택 여부는 안내받지 못함
* 일방적으로 6.11일로 AS 접수되어, 협의 후 6.21일로 변경
2. AS 과정 중 제품 훼손
* 6.21 LG전자 화정서비스센터 기사가 방문
* 가져온 전면판이 불량품(색상 상이, 고정용 부품 미비 등)
* 교체 중 액정판, 조작 다이얼 등 파손
* 전면판 부품 장착 미숙으로 다수 기능 손상
* 기사에게 제품 교환을 요구, 당일 확답 불가
3. 교환 약속 → 환불 통보로 번복
* 6.23 LG전자 고객센터(1544-7777)에 해당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제품교환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답변받음.
* 6.25 화정서비스센터 실장에게 AS 중 파손된 제품사진 전송 후, 제품 교환을 약속함.
* 6.26 화정서비스센터에서 돌연 “행사상품이라 교환불가, 환불만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바뀜
* 6.27 고객센터에서는 “진열상품 또는 매장보관상품이라 교환불가”라는 새 주장을 하며, 기존 교환 약속 철회
4. 소비자의 권리 침해
* 소비자는 구입 당시 진열상품, 행사상품이라는 고지 일절 받지 않음
* 제품 하자 및 파손은 LG전자 측 설치 및 AS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
* 교환이 아닌 환불만 강제하는 것은 현저한 소비자 권리 침해
* 판매처조차 LG전자 본사의 입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함
**관련 법령 위반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7조(청약 철회 등)
* 제18조(청약철회 등의 제한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2. 소비자기본법
* 제3조(소비자의 권리)
* 제52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행사상품, 진열상품, 교환불가 여부에 대한 사전 설명·표시 미이행
4. 공정거래법상 기망행위 의혹
* 명확한 사유 없이 교환약속 철회, 허위 사유(진열상품, 행사상품)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