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차 면책금 합당한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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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0:0 제가 피해자인 사고로
제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트카를 일주일 이용했습니다
렌트카 사고는 처음이고
렌트카 인수받은 첫날 운행중 소리가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언더커버가 찢겨져 나간상태라 원래 찢겨져 나갔거니 하고 감안하여 타고다녔습니다
차량 반납을 할떄 언더커버가 떨어졌다고 제가말했고 그자리에서 렌트카 직원은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부분부터 이상했지만 현금말고 계좌이체가 된다하여 계좌이체로 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차를 박은것도 아니고 운행한지 1시간 이내 언더커버가 찢기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면책금 50만원을 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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