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렌트카 대차 면책금 합당한가요? 도와주세요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100:0 제가 피해자인 사고로

제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렌트카를 일주일 이용했습니다

렌트카 사고는 처음이고

렌트카 인수받은 첫날 운행중 소리가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언더커버가 찢겨져 나간상태라 원래 찢겨져 나갔거니 하고 감안하여 타고다녔습니다

차량 반납을 할떄 언더커버가 떨어졌다고 제가말했고 그자리에서 렌트카 직원은 면책금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금으로 받기를 원한부분부터 이상했지만 현금말고 계좌이체가 된다하여 계좌이체로 5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제가 차를 박은것도 아니고 운행한지 1시간 이내 언더커버가 찢기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면책금 50만원을 줘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10

신발원플님의 댓글

차받을때 확인안했으면 답이없죠ㅜㅜ
 보통 렌트카 받을때 반납할때 동영상으로 한바퀴 둘러서 찰영해놓으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딴소리 못합니다.

YE0819님의 댓글

차량 받으실때 확인을 하셨어야 하고
 이후에 소리가 들렸을때 바로 확인하시고 업체에 연락을 하셨어야 하는데
 반납할때까지 그냥 타고 다니시다 반납하면서 얘기 하시면
 업체에서는 글쓴이님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어요

렌트사고중님의 댓글

확인못한제잘못도 있네요 차량렌트는 처음인지라...50만원은 합당한금액인가요?

maximizee님의 댓글

안타깝지만 50만원이면 합당한금액인듯합니다. 휴차료까지 청구되면 그이상이 될테니 말이죠..

신발원플님의 댓글

임차인 유의사항 5번조항에 면책금 5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냥 잊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전체 39,137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3,843 명
웹서버 사용량: 37.26/150 GB
25%
스토리지 사용량: 63.63/98 GB
65%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