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량 뒤에 바짝붙은 오토바이 충돌사고 과실비율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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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게앞에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원룸촌 골목이라 양쪽 도로에 주차가 많이 되어있고 모든 차량은 중앙선으로 이동해야하는상황.
<사건 경위>
1.가게 앞에 도착 후 왼쪽으로 주차를 위해서 왼쪽으로 차량을 붙였음.
2.후진 직전 양쪽 사이드 미러를 봤을때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았음 .
3.후진기어를 넣고 보니 근접경고음이 울려서 다시 사이드 미러를 봤고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았음.
4.그래서 뭐지? 하면서 슬금슬금 초 저속으로 뒤로가다가 보니 드르륵하고 소리가났음.
5.일단내려서 사고인것을 확인 후 사과했고,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가 보이지않았다고 설명했음.
6.그런데 갑자기 다리를 절면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함
7.오토바이가 어디가 깨졌고 흠집이 났다고 이래저래 수리를 해야할것같다고 이야기함.
8.일단 보험사를 불러드리고, 갓길에 주차를 해두고 후면 블랙박스를 확인함.
9.저희 차량이 후진을하려고 멈췄을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니 안전거리를 두고 있었음.
10. 브레이크 등이꺼지고, 후미등이 들어오니까 오른쪽에 충분히 지나갈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으로 붙여둔 저희차량뒤로 바짝 붙음.
11.그러고는 근접경고음이울려서 사이드미러를 확인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인지하여 아주천천히 뒤로 후진을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먼저넘어지셨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드르륵하고 부딪힘.
10.부딪혀서 넘어진것이 아니고 넘어지고나서 부딪혔음.
이런상황..보험사기로 봐도 될까요?
신고는 안했는데 향후 과실비율나왔을때 억울하면 이영상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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