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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 사고로 과실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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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 : 렉스턴스포츠

상대차 : GV70

안타깝지만 블랙박스 녹화가 안됐습니다ㅜ

사고지점에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관할구청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좌회전 후 본인차 1차로 정상진입

상대차 2차로로 진입

1차로 주행 중 2차로에서 깜빡이나 비상등없이 유턴시도

사고직 후 운전자는 차를 돌리려고 했는데 못봤다..

죄송하다. 보험처리 해 드리겠다. 등등으로 믿고, 경찰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차량 모두 과속은 없었고 가해자 측에서 지금은 말을 바꿨습니다..

차선 변경으로.. 그래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7:3주장하고 있고,

상대쪽 조수석 탑승하신분은 입원..

운전자는 통원치료(현재 통원치료 종료)

현재 경찰조사 진행중이고, 과실 부분에서 양 보험사 측 의견조율이 안되서 어렵습니다.

한문철tv에 해당 영상 제조하여 100대0이라는 피드백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는 차선변경에 따른 일반과실로 주장하고 있네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저에게 과실이 있는지..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견조율이 안되면 분심위 패스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CCTV영상도 해당 관할처에 요청해서 제가 직접 받아보았습니다.


이후에 사건 진행 관련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한문철 TV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ActJROQkOQ

13:00 부터 시청하시면 한문철 변호사 피드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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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의 댓글

차선변경이든 유턴이든 저건 100대0이 나오는게 맞죠. 12대중과실은 아니더라도, 과실만큼은 100대0 나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 영상 있다면 좀 더 유리할듯.
 
 저기서 유턴할 생각을 하는 지능이나 과실 주장하는 인성이나 다 바닥이네요.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거짓말 하는게 너무 뻔뻔하더라구요.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gjao님의 댓글

12대 중과실 될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으로 넘어서 반대편 차량과 사고낫을때 12대 중과실입니다. 일단 12대 중과실 아님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경찰에선 피할 수 있었냐 없었냐,.로 따지더라구요.

쿠비시님의 댓글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죠. 단, 서로 합의가 돼야 분심위 건너뛰고 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저거 누가봐도 중침하려고 한건데 ㅉㅉ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숄더체크를 안했습니다. 요즘 차들은 깜빡이만 켜도 경고등이 울리는데..

영맨이고파님의 댓글

영상 4초에 GV의 각도를 참고하세요.
 절대 차선 변경이 아닙니다.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법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각도상 피할 수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상대차는 차로변경이 아니라 터닝 패턴인게 너무 잘 보이는걸요.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네. 패턴상으로는 그렇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그 부분을 버리고 생각한다고 해도 이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게 경찰 및 제 생각입니다.

비밀번호4885님의 댓글

저 십새 100 줬으면 좋겠는데 분심위에 넣으면 8대2 재뿌릴것 같고. 꼭 100 받아내셨으면 좋겠네요.

짱소다님의 댓글

문제는 본인 영상으로 그당시의 방어운전 유무를 확인할수 없다는거
 판사들은 CCTV 영상 잘 안봄, 증거 영상이 아니라 증거보조영상이기 때문에..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친한 변호사 통해서 법적인 효력 및 능력 검증 마쳤습니다. 경찰에서도 문제없다고 조사 받았습니다.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저 상황에서 방어운전이란 어떤 모션이 있을까요? 다음부턴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네요ㅜ

짱소다님의 댓글

@누전차단기 모션이 아니구요, 상대차량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영상이죠.
 이 영상으로는 상대방 차량의 시야 인식 여부 확인이 안되니까요
 증거 능력이야 있죠, 다만 본인의 블박 영상 보다는 효력이 덜하다는 거지요..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하였고, 상대방 블랙박스에도 충돌시 제 차는 안보였습니다.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 요청했는데 상대방이 외부유출은 거부한다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만약 상대차가 깜빡이나 비상등을 미리 켜거나 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어떠한 액션이 있었다면 제 과실도 있겠죠. 하지만 충돌부위를 보면 측면VS측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시야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피할 수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짱소다님의 댓글

@누전차단기 
 당연히 상대방은 자기 영상을 증거로 제출을 안하겠죠,
 시야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내 블박으로 증명해야 되는거죠.
 그래서 아쉽다는 겁니다.

보비보비부비비님의 댓글

보통 차로 변경 사고인 경우 약 15도에서 커 봐야 30도로 차로변경하는 동안 수십미터 이동합니다. 차로 변경시도부터 옮기기까지 수초가 걸리구요.
 
 
 그러나 저 영상에서 상대차량 각도는 거의 직각으로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안보입니다.
 
 프레임 단위로 상대차의 진행방향을 벡터표시로 표현하면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증명이 가능할 듯하네요.
 
 그 점 적극 주장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상대가 진로변경 시도 1초 이내에 접촉한 것으로 보여요.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결과야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가 너무 크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끝까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명존세님의 댓글

제네차주 보배하면 그냥 백 해줘라
 쪽팔리게 과실을 먹이려고 하네
 딱봐도 유턴각이구만

누전차단기님의 댓글

쪽팔림을 알았다면 처음에 사과했을 때 딱 거기서 끝냈어야합니다. 이렇게까지 온 이상 그냥 양심이 없는겁니다. 저는 그냥 1차로로 잘 가고 있던 죄밖에 없네요. 사고 이후로 입맛도 없고 홧병나서 디질 것 같아유. 몸도 아프고

구르미저님의 댓글

이거 피하려면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 차량 점프 해야 합니다.

바보곰웅쓰님의 댓글

일반 차선 변경이라고 우겨도 100대0이네요. 저걸 누가봐도 100대0 나오는데
 상대쪽에서 우기는것도 웃기네요.
 방어운전도 불가능한 상황이니 무조건 이기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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