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서부지법 폭동 법원 침입·유리창 부순 30대 1심 징역 ..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성명 불상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경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밀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도구를 이용해 법원 1층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17189



표창장이 4년인가 그런걸로 아는데

집단으로 법원을 뿌셔도 3년밖에 안나오는구나................................

관련자료

댓글 9

조던6오레오님의 댓글

3년 너무 짧은데... 사법기관을 테러한 새끼들 아주 10년은 줘야지

PACE님의 댓글

그쵸~ 법원을 때려부슨건 지들을 팬거나 같은건데 희한한 새끼들이네요.

격암님의 댓글

저러면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판사 테러해도 불만이 없을라나? 아님 법원 때려부서도 된다는 면죄부인가?

하인부리듯님의 댓글

아니 판세들 지들 본진 털리고 법원을 개 좆으로 보는데 3년??
 어휴...

Prisilra님의 댓글

법원 판사 복지비에서
 수리비 부담하게 하면
 지시끼들 징역 30년 나옴.
전체 38,11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2,704 명
웹서버 사용량: 36.99/150 GB
25%
스토리지 사용량: 61.86/98 GB
63%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