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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주정차 후 지시등없이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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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일어난 접촉사고 처리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드려 여쭙습니다..

 

주행 중이던 도로는 3차로로 택시와 버스 진출입을 위한 4차로 정차 구역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차주이고, 운전은 제가 하지 않아 현장 상황을 전해 듣기만 하였는데요.

 

운전자는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점멸 후 우회전 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였고, 

 

네 바퀴가 다 진입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우측 주정차 차들과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좌측에 붙어 주행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중이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멸없이 3차로로 이동하여 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차의 조수석 문부터 뒷바퀴 휠까지 긁히게 된 사고입니다.


 

차로변경으로 여러 케이스들을 찾아보았으나 버스정류장+주정차+방향지시등 미점멸 복합적인 사례 찾기가 어려운 듯해서요. 

 

더 찾아보아야 하겠으나 혹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보셨거나 보신 분이 계실까 여쭤봅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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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ayubis님의 댓글

@TTYORI  진행방향 표시는 휠 꺾기로 표현하는게 아니라 방향지시등으로 표시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범법자와 그 옹호 무리는 무시해도 됩니다.
 정차후 출발 기본과실 8:2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중과실 2 추가해서 10:0입니다.

오천만회장님님의 댓글

@TTYORI 
 방향 지시등인 진행 방향 표시는 사고 자체 과실과 관련성이 없고 무과실 조건도 아닙니다.
 정차후 출발은 기본과실 8:2나 차로 변경 했기에 동시변경 과표를 적용 해야하며 차로 변경 직후여서 과실이 5%~10% 줄어들 수 있고 도교에 방향 지시등은 30미터 전에 켜야 하는데 30미터 전에 안켰으면 님 역시 범법자이고 특례법에 방향지시등 유무는 중과실로 취급하지 않기에 중과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분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자마자 변경 했으니 윗분 논리로 님 역시 규칙을 무시하는 범법자가 맞습니다.도로교통법 38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에 나오는 별표 2에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로를 바꾸려 하는 때에는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전에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TTYORI님의 댓글

두 분의 소중한 의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처리 끝나면 저와 같은 사례를 위해 후기글 작성하겠습니다..!!

TTYORI님의 댓글

대물 대인 접수한 거 다 해주는 거 신고라도 하나 넣을까요 ㅠㅠ

TTYORI님의 댓글

회장님 상대차주분 영상을 보고 남겨주신 의견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방향지시등 점등 후 곧바로 차로변경한 것이 아니라 30m 뒤에서 지시등을 점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천만회장님님의 댓글

@TTYORI 
 차로 변경 전 30미터입니다. 차로변경 하기 30미터 전에 방향 지시등을 키고 방향지등을 킨 시점부터 30미터 후에 진로 변경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도심 점선은 8미터 간격으로 점선4개 전에 방향지시등을 키고 점선 4개 후에 변경해야 하는데 가해 차주분 영상에 방향지시등과 차로 변경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TTYORI님의 댓글

아 그런가요. 저는 점등 시기와 완전히 들어서는 지점에서의 간격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TYORI님의 댓글

진로 변경 시 신호 시기 일반 도로에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지점으로부터 약 30미터 이전에서 신호하여야 한다.

TTYORI님의 댓글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댓글이 짧게만 달려서..

오천만회장님님의 댓글

과실상계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윗분 논리를 비꼬고 싶어 지적했을 뿐 입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7-1&chartType=1
 우선 기본과실은 8ㄷ2 나오고요.
 보험사에서 과실 물릴려고 한다면.
 대물만 하는 조건으로 100ㄷ0 이야기도 해보세여

TTYORI님의 댓글

늦은 시각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과실비율포털 찾아봤는데 완전히 같은 상황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참고하여 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립톤복숭어님의 댓글

비슷한 사고를 여기 게시판에서 10건 이상
 봤습니다.
 가해자가 올린거 피해자가 올린거..
 대부분 9:1 8:2 7:3 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사고의 가해자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엔 글쓴이가 9:1 이나 100:0 정도로
 될거같습니다.
 그 게시물이 지금은 삭제되었네요
 그 영상을 꼭 확보하세요

TTYORI님의 댓글

@립톤복숭어  네 영상 확보해 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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