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주정차 후 지시등없이 나오는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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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일어난 접촉사고 처리를 어느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을 드려 여쭙습니다..
주행 중이던 도로는 3차로로 택시와 버스 진출입을 위한 4차로 정차 구역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차주이고, 운전은 제가 하지 않아 현장 상황을 전해 듣기만 하였는데요.
운전자는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점멸 후 우회전 하기 위해 3차로로 진입하였고,
네 바퀴가 다 진입한 상태에서 혹시 모를 우측 주정차 차들과의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좌측에 붙어 주행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 버스정류장에 주정차 중이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점멸없이 3차로로 이동하여 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차의 조수석 문부터 뒷바퀴 휠까지 긁히게 된 사고입니다.
차로변경으로 여러 케이스들을 찾아보았으나 버스정류장+주정차+방향지시등 미점멸 복합적인 사례 찾기가 어려운 듯해서요.
더 찾아보아야 하겠으나 혹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보셨거나 보신 분이 계실까 여쭤봅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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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오천만회장님님의 댓글
@TTYORI
방향 지시등인 진행 방향 표시는 사고 자체 과실과 관련성이 없고 무과실 조건도 아닙니다.
정차후 출발은 기본과실 8:2나 차로 변경 했기에 동시변경 과표를 적용 해야하며 차로 변경 직후여서 과실이 5%~10% 줄어들 수 있고 도교에 방향 지시등은 30미터 전에 켜야 하는데 30미터 전에 안켰으면 님 역시 범법자이고 특례법에 방향지시등 유무는 중과실로 취급하지 않기에 중과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분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자마자 변경 했으니 윗분 논리로 님 역시 규칙을 무시하는 범법자가 맞습니다.도로교통법 38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에 나오는 별표 2에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로를 바꾸려 하는 때에는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전에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인 진행 방향 표시는 사고 자체 과실과 관련성이 없고 무과실 조건도 아닙니다.
정차후 출발은 기본과실 8:2나 차로 변경 했기에 동시변경 과표를 적용 해야하며 차로 변경 직후여서 과실이 5%~10% 줄어들 수 있고 도교에 방향 지시등은 30미터 전에 켜야 하는데 30미터 전에 안켰으면 님 역시 범법자이고 특례법에 방향지시등 유무는 중과실로 취급하지 않기에 중과실이 아닙니다.
가해자분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향지시등을 키자마자 변경 했으니 윗분 논리로 님 역시 규칙을 무시하는 범법자가 맞습니다.도로교통법 38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21조에 나오는 별표 2에 보면 좌회전이나 우회전 횡단, 유턴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진로를 바꾸려 하는 때에는 30미터(고속도로는 100미터) 전에 신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펫러브님의 댓글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7-1&chartType=1
우선 기본과실은 8ㄷ2 나오고요.
보험사에서 과실 물릴려고 한다면.
대물만 하는 조건으로 100ㄷ0 이야기도 해보세여
우선 기본과실은 8ㄷ2 나오고요.
보험사에서 과실 물릴려고 한다면.
대물만 하는 조건으로 100ㄷ0 이야기도 해보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