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베스트글 저장소
× 확대 이미지

대통령실, KTV 저작물 개방 공공 콘텐츠 생태계 확산 플..

작성자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0785


대통령실은 9일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KTV 영상 퍼가서

비판 좀 했다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런 거 하면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당연한 일 하는 것이고

지난 정부 때는

정말 정신 나간 짓거리 한 겁니다

관련자료

댓글 2

Sunkyoo님의 댓글

석열이 때 탄핵이 필요한 거죠 부른 가수 고소했었지
전체 37,770 / 2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 Today 3,396 명
웹서버 사용량: 36.70/150 GB
24%
스토리지 사용량: 61.10/98 GB
62%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