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18조 불법 전투 개시의 죄
컨텐츠 정보
본문
군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24&ancYnChk=0#0000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부승찬이 윤석렬 이거 걸린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사형밖에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자료
댓글 7
군형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624&ancYnChk=0#0000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
부승찬이 윤석렬 이거 걸린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사형밖에 없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