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재물손괴, 캣맘 탄원서, 공무원이 본인판단으로 접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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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캣맘이 탄원서를 2번에 걸쳐서 제출한 건 사실인 걸로 확인
2. 근데 검찰청(검사실+민원실) 모두 제출된게 없다며, 어제(금) 방문했을때 담당 공무원은 면전에서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며 "불확실한데 그냥 냈다고 우긴다",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직접 이쪽으로 확인하라고 하던지 해라" 등 낮잡아보고 무시하며, 허언증 취급하는 언행을 반복
3. 약 5분간 계속 질문하며 실랑이한 결과, 진실은 '진정/탄원 담당공무원이 06.27 처분되었다며 '본인 판단'으로 접수거부 및 사건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검사X, 검사실 수사관X, 그냥 민원실 일반 공무원O)
4. 즉각 결재올려서 사건기록에 편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기록열람은 오늘 안되고 담당자 '월화' 휴가니까 수요일에 오라며 재방문해야함을 고지받음.
5. 사과의 의미인지, 그냥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한건지 캣맘 탄원서처럼 중요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이니 '진정서'를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주면 검사실에 '전달은 하겠다'라고 답변 받고 귀가
* 솔직히 개인판단으로 편철누락, 접수거부한 공무원이나, 그런 사실 확인도 안해보고 면전에서 허언증 취급하며 알아서 확인해보고 난 모른다 식으로 사람 낮잡아보며 무시하는 공무원이나 너무 스트레스받는데 지금 억울한 내 상황이 더 급해서 진정서부터 써볼까 합니다.
* 안되면 진짜 헌법소원 해야하니, 선임비 충당하려면 대출이라도 받는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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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난주 주말에 캣맘쪽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검사처분이 종료된 이후라서 번복을 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받고 헌법소원을 정말 해야할지, 신고자가 재물이 아니라는데도 번복될수가 없는건지,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 재정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캣맘이 탄원서를 정말로 냈는가? 에 대해 확인도 하고 그 내용도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지 확인할겸 검찰청에 '기록열람(등사)'를 온라인 신청했고, 어제(금) 회사를 조퇴하고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방문 전 담당검사실에 전화했을때는 '종결된 사건은 내도 소용없고, 담당검사는 07.01 인사이동으로 옮겼다고 하며, 제출했더라도 사건기록에만 편철하지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답변으로는 '제출된 서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열람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방문을 잡았는데, 담당공무원은 10분넘게 통화를 시도해도 안받다가 겨우 받아서는 한다는게 '연락하려 했는데 기록이 없다'라고 일방적인 통지를 합니다. 심지어 그럴리가 없다, 분명히 낸걸 확인했다는 저의 주장에는 본인도 근거가 없으면서 '불확실한 주장이다'라며 일축했습니다.
그 후에는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제가 직접 방문하러 가는데만 30분 넘게 걸렸는데 연락은 없었고 방문하니 그냥 서류없다고 불허가 통지서 한장만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이번 사건에서의 캣맘은 흔히 뉴스에 나오거나 인터넷에 떠들썩한 빌런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고한걸 확실히 구분해서 탄원서를 냈다고하고, 제출한 인증까지 했으니까요.
수백만원 지출된 변호사비가 충당은 안되지만 몇만원이라도 저에게 보상명목으로 돈은 주었다는 사실자체도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글에 답장한 후에는 물론 두고가는 행위 자체를 그만둔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가 사진찍었던 시기처럼 개판으로 관리되는건 아니고 최소한 '신경은 쓴다'라는 정도로 개선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서류가 없다'? 열람(등사) 공무원은 계속 내부구조가 어쩌니 하면서 '진정, 탄원, 신문고 등' 내부 조직체계를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알아서 담당자를 찾아서 물어보라, 나는 내 업무만 안다 식으로 강압적으로 굴었고,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되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국민신문고만 얘기하며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공무원과 통화하는걸 제가 앞에서 듣고있는데도 제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귀찮게 군다는 듯이 허언증 취급하는걸 듣고 모욕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리로 옮겨서 '여기 앉아서 기다리겠냐 따라오겠냐' 식으로 묻길래 답답해서 그냥 기다리겠다고하니 몇분 후 어떤 공무원을 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길 "검사처분 이후 제출된거라 '판단하여' 반려처리했다" 라고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단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된거고 검사실에서도 편철한다고 했는데 왜 안된거냐'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다른 질문을 해도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만 하는게 속 터졌는데 결론은 이제야 편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 생각에도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하면 캣맘 탄원서와 함께 검사실에 전달해보겠다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전달'만 하겠다라서 그냥 확인만하고 덮을 확률이 90%이상이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다음주 월화 휴가니까 수요일에 온다고까지 얘기해주네요.
그리고 처음 얘기했던 열람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가서 부르는데 본인 간식먹는다고 3번이나 불러도 무시하다가 못참고 "저기요"라고 하니 그제서야 쳐다보는 태도까지 범죄자 취급, 진상취급 받는다는게 뭔지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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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탄원서 내용에는 "재물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선의로 치웠음을 인정" 같은 내용이 있어서 사건이 성립자체가 안되는거라곤 하지만, 다시 처리해달라고 진정서 내면 괘씸하다며 처분을 번복하고 벌금때릴지 참 불안합니다.
공무원의 제안대로 진정서를 쓰는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냥 포기하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헌법소원을 해야하는지 고민이 큽니다.
설마했는데 사건의 성립자체가 부정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공무원 개인판단으로 접수도 안하고 기록편철도 안했을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세상이 저를 괴롭히는 느낌까지 드네요.
오죽했으면 캣맘이 저에게 돈을 입금해주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세상에 어느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돈을 주겠나요. 신고한 당사자도 제가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이란걸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텐데, 돈없고 권력없는 서민이라는 제 처지에 결과가 뒤짚이기는 어렵다는 주변말만 많이 들리네요
*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제가 진정서를 안내면 캣맘 탄원서는 그냥 사건기록에만 편철하고 검사실에는 전달 안한다고 합니다...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