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직원과 결혼 안할 거면 퇴사해 각서받은 임원…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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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출처): www.newsis.com%2Fview%2FNISX20250703_0003238032&lnu=3818572061&mykey=MDAwOTk5NjY3MTI=" style="text-size-adjust: none; max-height: 999999px; color: #0189dd; transition: border-color 0.4s, box-shadow 0.4s, background 0.4s, color 0.4s, opacity 0.4s;">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3_0003238032
부하 여직원에게 다른 남성 직원과의 결혼을 강요한 복지협회 임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3월24일 오후 3시께 본부장실에서 결재를 요청하는 부하직원 C씨에 옆에 같은 부서 남직원 D씨를 앉힌 뒤 "너네 음양 궁합이 잘 맞아" "5월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말했다.
이어 C씨가 각서 쓰기를 거부하자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면서 업무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해 각서를 받아냈다.
A씨는 이 같은 발언은 한 것은 사실이나 강요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설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