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8대2 시작하는 사건이니, 합의의사가 전혀없다고 배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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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번화가내 도로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이고,
저는 직진중인 블박차량입니다.
해당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이고 양방향 차량이동가능한곳이나 차선이 따로 그려져있는곳은 아닙니다.
저는 서행하며 직진중이었고,
좌측 둔산코어타워 건물주차장에서 나오던 하얀색 차량을 발견하고 클락션 울림과동시에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차량은 깜빡이도 켜지않은채 우회전을 하며 도로쪽으로 나왔고
오히려 충돌순간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이며 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직후 그제서야 사고를 인지했는지 바로 후진을 하며 사고현장에서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영상에 그장면까지 나옵니다)
상대보험사는 이런사고는 8대2부터 시작이라며 제과실을 20%라고 합니다.
도로대 도로 사고도아니고, 건물에서 도로로 들어오던차도 8대2부터 시작인가요?
제가 이상황에서 무엇을 더했어야 사고를 피할수있었을까요?
그곳을 지나가는 죄가 20%나 되는걸까요?
클락션도 울렸고,
보자마자 멈추려고 급브레이크도 밟았고, 제차는 사고직전 가까스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저희쪽은 당연히 무과실을 주장중이지만
상대방쪽은 조금의 합의의사도 없어서 소송을 가야할것같습니다.
제과실이 진짜 20%나 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한번 올려봅니다.
일산포르쉐센터에서 견적이 1600정도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은상태입니다.
20%과실이 잡히면 저는 할증도 붙게되겠지요.
지나가다 똥밟은죄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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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너뭐야님의 댓글
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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