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보험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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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혼자 운전하고 좌회전 신호 기다리는 중에
뒷차가 박았어요.
제 앞에 차는 몇미터 밀려 나가고..
경찰와서 음주 여부, 신원 적긴 했는데 접수는 안했고
제 보험사와서 블박확인 상대방 100 이니까
견인해가고 할테니 병원 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래요.
보험적용 안되는 아빠차를 끌고 나온 젊은이..
차량가액 3820만원 잡혀있는데
수리비도 그만큼 나오고
프레임 먹어서 전손처리 해야될거 같아요.
2022년 520i m 이고 오래탈 생각에
얼마전에 유리막 했고
서비스 기간도 연장해서 아직 남았고
작년에는 비엠앱 리모트 기능 추가도 구매ㅠㅠ
차주 책임보험으로 대인 접수는 했지만
염좌로 보통 120만원 한도 이거나
제 보험에서 치료비
치료통원교통비 일8천원 + 위로금 15만원 이라네요
애들 라이딩 때문에 차가 필요한데
보험사 구상권은 렌트비는 안해준다고
나중에 제가 민사소송 해야된대요.
사고 난 것도 처음인데 완전 어이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파서 치료 합의는 안하고
제 무보험상해 처리 하려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 형사처벌 받나요.
그럼 형사합의금? 이 따로 있는지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화가 나서 잠이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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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펫러브님의 댓글
@포켓몬카드 민사 소장 쓰는거 땜에 그렇다면... chat gpt 도움 받으면 됩니다.
공동위법행위라서 상대방 차량 차량 소유자랑(즉. 운전자 아빠죠) 보험 적용 안되는 아빠 차량 끌고온 젋은이(미성년자는 아니져) 상대로 소 제기하면 되고 이름 모르면 차량번호 적으시고 그 소유주 그리고 운전자 이렇게 적으셔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 접수하면 됩니다.
보정명령 나올텐데 그대로 하면 되고요.. 경찰 사고접수는 하셨을테니 경찰서 이런곳에 사실조회신청 하면은 누군지는 특정되긴하겠네여.. 만약 접수 안했으면 접수먼저 하시져.
공동위법행위라서 상대방 차량 차량 소유자랑(즉. 운전자 아빠죠) 보험 적용 안되는 아빠 차량 끌고온 젋은이(미성년자는 아니져) 상대로 소 제기하면 되고 이름 모르면 차량번호 적으시고 그 소유주 그리고 운전자 이렇게 적으셔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소 접수하면 됩니다.
보정명령 나올텐데 그대로 하면 되고요.. 경찰 사고접수는 하셨을테니 경찰서 이런곳에 사실조회신청 하면은 누군지는 특정되긴하겠네여.. 만약 접수 안했으면 접수먼저 하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