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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에 복사하러 갔다가 영업방해로 쫓겨났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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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서점에 갔다가 기분나쁜 일을

당했습니다.

 

최근에 진단서를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2부정도가 필요했는데 1부만 끊어와서

 

집 가까운 서점에 들러 진단서를 이왕복사하는거

컬러로 복사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진단서 컬러복사는 위조,도용의

문제가있으며 불법이라고 컬러 복사를 못해준다는겁니다.

애초에 저는 진단서를 컬러복사하는게 위법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봅니다.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곳에 컬러복사 된것을 내면 위법인 것이지 컬러복사를 하는거 자체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치 위조랑 도용할 것을 전제에 두고 말하는거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컬러로 해달라라고 말을하니

이번엔 그냥 복사가 아닌 컬러는 확대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진단서를 그대로 복사해달라

하는 거뿐인데 왜 확대며 흑백이며 그렇게 해야하냐고

그대로 컬러복사를 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컬러복사하시려던 주인으로 보이는

아줌마가 복사 안해주겠다 그냥 가라 이러시는겁니다.

 

그렇게 어이없어하던 중에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어르신

사장이 나와서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불법이면 불법인줄 알아야지 왜따지냐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손님 같아야 손님이지" 라는 말을 가게 점원과 손님이

 

있는 곳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남겨야할거 같아

 

동영상을 찍으려니 이거조차 불법이라길래

 

제가 고소하라하자 가게 점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또

 

영업방해라고 하길래 남,여사장 가게 점원까지 합세한

 

마당에 3:1로 말싸움을 하는 것이 힘들어 가게를 나왔습니다.

 

정말 진단서 컬러복사가 위법인것인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지 , 그리고 저 사장의 태도가 올바른지 동영상을 보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다른 서점에서 아주 순조롭게 복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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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

취미준비생님의 댓글

님이 법을 모른다고 법조항 어디에 나와있냐 따지면 어떡합니까?
 저 주인이 법조항을 꿰고있으면 법조계에 있겠죠.
 서점하겠어요?
 님이 안들어본 법이면 전부 합법인가요?
 그래서 이리저리 들어도 님이 진상맞는것 같아요.

닉네임모야님의 댓글

서점이 동네 주민센터도 아니고,
 판매자가 이러저러해서 손님한테 물건 안 판다는데, 거기서 따지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ㅡㅡ;

이찌기들박멸님의 댓글

진단서를 컬러 복사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복사본을 원본과 같이 행사할 경우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의 원본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거래에서, 조작 없이 단순히 컬러 복사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판례에서 이를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진단서의 원본성:
 진단서와 같은 증명서는 원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진단서를 요구할 때,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컬러 복사 후 원본처럼 사용:
 단순한 컬러 복사만으로도, 위조된 문서와 동일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문서의 원본성을 속여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본을 사용하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진단서나 다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사본을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의 사본임을 명확히 밝히고,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제가 컬러복사를 하여 그것을 원본인 것마냥 사용한다 한적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구요.

곡차님의 댓글

@화이팅잇팅  제가 오만원권 지폐를 컬러복사를 하여 그것을 진짜 오만원권 인것마냥 사용한다 한적은 없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구요. ㅡ 이러면 이해가 되시겠죠?

먕쓰님의 댓글

아니 애초에 불법이든 아니든
 
 사장이 본인은 불법이라고 판단해서 못해주겠다하면 그냥 안하는게 맞지 않아요?
 
 그걸 해달라고 우기면 진상이죠
 
 그냥 다른데 가서 해달라하면 그만 인 것을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결국 그냥 다른데가서 순조롭게 복사했구요. 근데 가게 사장의 태도가... 저에게 삿대질하고 소리지르고 “손님같지도 않은 손님”이라고 하는게 충격적이여서요.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컬러 복사 위법 아닙니다.
 어차피 병원에서 환자에게 내 줄때도 프린터로 장수 원하는대로 뽑고 원본은 파일로 병원에서 저장해놓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 가면 다 무료로 컬러복사 해주고요. 아파트면 관리사무소가서 몇동 몇호 주민이라고 하면 다 무료로 복사해주기도 합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역시 위법이 아니였군요. 저도 위법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자꾸 저를 불법적인 일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이게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블핑지수님의 댓글

진단서 컬러 복사 위반 맞습니다.
 병원에서 허가되지 않은 문서는 사문서 위조가 되는거예요.
 병원에서 여러장 프린트하는거랑은 완전히 다른 행위입니다.
 진단서 공짜로 주는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발급할때 진단서비 들어가는데
 어떤 진단서에 따라서 다르지만 2-3만원 합니다.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블핑지수  진단서는 만원 넘어가지만 그 이상을 뽑아달라 하면 천원씩 받고 원하는 부수만큼 뽑아줍니다. 예전하고 세상이 달라졌어요. 병원에서 허가하지 않는 문서가 뭘까요. 원래 진단서대로 프린터로 백장도 천장도 뽑을수 있어요.

블핑지수님의 댓글

진단서는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걸 말하는겁니다.
 병원에서는 정식 요청이 있고 그 문서의 번호가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일반 사람이 진단서를 복사하면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진단서 상단에 발행번호가 있습니다. 위조 방지를 위한것이고,
 정식 문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모든 공식 문서에 있습니다.
 
 지금 글쓴이 여자가 병원의 허가를 맡았습니까? 의사의 허가가 있냐구요?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블핑지수  제가요.. 병원 근무자기도 하지만 한때 오랜기간 환자로 여기저기 진단서 내고 환급받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한5~ 10년전) 복사해가도 프린터로 뽑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진단서 자체를 위변조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일반 사람인 제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복사를 해가든, 병원에서 열장 스무장 뽑아가든, 똑같았고, 아무 법적 제제 없었습니다. 위변조가 문제지, 진단서받은걸 복사해가는건 문제가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이나 혈액암센터등에 다 복사본 냈었습니다.
 또한 병원근무자로 근무할때도 메뉴얼대로 환자분께 필요한 진단서 부수 말씀해달라 하면 원무과에서 그대로 뽑아드립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블핑지수  제가 진단서를 복사하는데 병원허가를 왜받습니까? 필요한곳에서 복사본내라하여 복사본내려고 복사를 한건데요. 제가 위변조를 했습니까? 어이가없는 답변이네요.

블핑지수님의 댓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진단서 컬러 복사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의사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발행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수십장을 프린트할때는 그에 따른 발행번호로 관리가 되는것입니다.
 검사결과서는 뽑아달라는대로 원무과에서 뽑아줄수 있지만,
 진단서는 한장 한장 의사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승인없이 원무과에서 맘대로 뽑을 수 없어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무작정 원무과에 요청해도 발행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블핑지수  논란이 많아 글쓰면서 로톡 변호사에게 여쭈었는데 단순 진단서 컬러복사는 위법이 아니라는데요? 무슨 사문서 위조일까요? 제가 내용을 변경했나요? 그럼 다른 서점에서는 왜 복사를 해줬을까요.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블핑지수  의사가 이미 작성해 올린 진단서면 환자가 원하는 부수대로 뽑아드립니다.

블핑지수님의 댓글

다시 말하지만, 진단서는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제증명서 및 검사결과서와 다르게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의 면담을 진행후 발행이 됩니다.
 이미 발행을 했고, 다시 필요하면 또 다시 의사의 면담이 필요하다는걸 말씀드리는겁니다.
 
 저 여자가 왜 진단서를 컬러 복사를 하려했는지 그 이유는 뻔합니다.  다시 의사를 만나야 되고
 진단서 비용도 몇만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그냥 복사본 달라하는데가 있어서 컬러복사 하려고 했습니다. 자존심 싸움은 아니였어요. 컬러복사가 위법인 근거도 궁금했구요.

아프리카초원국밥집님의 댓글

@화이팅잇팅 
 
 네 대파 미나리님 조언 댓글을 보고 댓글 수정하였습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손님 같지도 않은 손님” 모욕죄가 성립된다하는데 사과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할 상황같은데요. 전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위법인 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매불쑈님의 댓글

아 부산이에요?
 에이 진작말씀하시지 시간버리고 읽었네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상식적으로 요즘 학생있는 집들은 거의 복합기가 집에 있을텐데 그냥 집에서 복사해가면 그만인것을.. 뭐 그게 위법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진단서 원본내라고 하는곳이 도대체 어디에요?? 진단서가 원본 복사본 따로인것 자체가 말이 안돼요.
 요즘 무슨 병원장 도장을 인주로 찍어서 주는곳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다 프린터로 뽑음....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화이팅잇팅  제 말은 복합기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복사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취미준비생님의 댓글

위법이 아니라한들. 사기꾼이 이마에 써붇이고 다니나요?
 저 서점사장은 님이 어디에 쓸지 어찌 알아요?
 복사해줬다가 괜하 불미스런일에 엮인다 생각되면 해주겠냐고요.
 근데 거기다대고 난 그런법 모른다 법조항 대봐라 하면 싸우자는소리지요.
 복사가 불법이 아니라는거지 그 복사본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에따라 불법이 되기도 한다잖아요.
 서점운영하면서 법조항까지 다 꿰면서 누가 장사해요.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저는 분명히 제가 필요한 곳에 쓴다말했고 위조도용 할일도 없다했습니다. 그논리면 정신과 의사가 약처방 환자한테 아예 못하게 해줘야하는거랑 같은건데요..? 환자가 약을 어디에 쓸줄알고 수면제 길게 처방하고 그러나요.
 
 설사 서점의 방침이 저렇다한들 손님한테 할 태도가 가히 충격적인데요. 삿대질, 고함,“손님같지도 않은 손님” 이런 발언들이요.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진단서 컬러복사가 위법이라는 근거가 궁금해서요. 마치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거 같아 불쾌하기도 했구요.

야동감독님의 댓글

주인장도 참 오지랖이네 진단서 컬러복사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본인 마냥 사용했을때 위법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볼땐 주인이 자기의 주장에 따지고 드니 지기분 꼴려서 손님한테 막 내지른듯. 근데 저같으면 쥔이 저렇게 나오면 따지지 않고 걍 다른곳으로 갑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자꾸 위법이라하니 위법인 근거가 궁금했습니다.

기린그린그림님의 댓글

어휴.. 답답하네, 쓰니 말이 맞아요 서점이 뭣모르는거고 쓰니가 주장하고자 하는건 맞는데요.. 서점주인이 안된다면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왜 거기서 가르치려 드나요, 쓰니 진상 맞아요;; 다시말해 위법인거 아닌거 알아도 주인이 위법이라 못해줍니다라고 하면 그냥 속으로 이 서점주인은 멍청하구나 하고 나와서 다른 서점갔을겁니다

화이팅잇팅님의 댓글

그래서 다른 서점갔는데 결국 사장태도가 너무 기분 나쁘네요.

얌체운전양보금지님의 댓글

처음 발급 받는 진단서는 병원에서 2만원 전후 비용을 받지만,
 같은 것을 다시 출력해주는 비용은 병원에서도 1천원의 비용을 받는 복사 개념으로 보입니다.
 서점에서 아마 잘 모르고 그렇게 대응한 것 같네요.
 졸지에 진상 취급을 받은 원글님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인정합니다.
 토닥토닥~

몽드메님의 댓글

원본대조필 ,복사본 표기하면 되는데 뭘 싸우나 어차피 보험회사가 기관에서 다 확인하는데
 컬러 복사 금지는 저작권이 있는 책자인걸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거를 요하는 서류의 복사본도 인정하는데

MorsTua님의 댓글

위법인지 아닌지가 여기서 중요함?  내가 싫은데 남이 합법이면 다 해줘야함?
 
 편드는 인간들보니 더 개답답....  왜 세상이 이모양이고 자영업이 힘든지 알겠네. ㅉㅉ

세상은어제와같고님의 댓글

서점주 입장에서는 거부할수있다고 봅니다.
 굳이 컬러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거 복사한번 해줬다가 범죄에 연루될것같다고 생각하면 거부할수있다고 봅니다. 그걸 굳이 찍고 인터넷에 올리는 인성을 보면..저는 누가 빌런인지 알겠습니다

바람을타고님의 댓글

글쓴이는 아무렇지 않지만 글을 읽는 사람들이 미쳐버릴 것같은 글이로군요.
 댓글들에 대한 글쓴이 대응을 보니 평소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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