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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을 했다고 탄핵을 한 것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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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들에게

계엄을 했다고 탄핵을 한 것이 아니야!!

내란죄를 저질러서 탄핵을 한거야!!

 

불법계엄 실수로 저지를수 있지만,

윤석열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내란을 저지른거야!!

 

계엄 수 백번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 해제 시킬 수 있잖아.

헌법상 계엄 그것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윤석열은 경찰과 군대를 보내어 국회를 통제한 내란을 저지른거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제대로 하라고 하잖아.

 

계엄으로 탄핵한 것이 아니고,

내란 때문에 탄핵한 것이다.

 

말은 우리 똑바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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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ablo666님의 댓글

배운자의 쉽고 깔끔한 정리를 저짝 물밥견 병신새끼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18대대선개표부정님의 댓글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외에는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단..내란 외환죄는 모의만 해도 소추당할 수 있다...그래서 내란을 모의한 박근혜가 탄핵 당한겨...

뭉게뭉게구름님의 댓글

근데 풀어줌..ㅅㅂ
 진심 이번엔 사법부고 검찰이고 싹다 정리해야함요..

18대대선개표부정님의 댓글

대통령은 연쇄 살인을 해도 소추당하지 아니한다......다시말해 내란죄는 연쇄살인보다 더 무거운 죄인겨..

양발운전자입니다님의 댓글

살인죄는 대통령 임기 후 형사재판으로 판결,
 내란 외환죄는 나라와 국민을 말살시킬 수 있으니 시간이 너무 중요함.

양발운전자입니다님의 댓글

응?
 계엄을 어떻게 실수로 할 수가 있지?
 국무회의와 군, 경을 대동하는 게 필수인데.
 
 이런 논리면, 실수로 전쟁선포 할 수도 있겠네.

18대대선개표부정님의 댓글

행정기관..사법기관..입법기관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며..비록 계엄을 하더라도 서로의 권능을 침해할 수 없다...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하는 행위자체가 내란에 해당한다...

Noleft님의 댓글

검사와 장관에 대해 16회 탄핵을 남발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악용해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의 불가피한 특활비 예산 등 삭감
 
 대통령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음
 
 윤대통령은 영웅

흘러간다님의 댓글

그 비상계엄이 불법!!
 그런데 내란까지 현장에서 저지름.
 또 외환죄까지 수사 받고 있음.
 
 민주당 - 법의 범위에서 함. 합법
 국힘 - 법을 벗어나서 함 . 불법

흘러간다님의 댓글

근데 감사원장 탄핵하면 안되는 이유 뭐야?
 탄핵당하기 전에 일을 제대로 했으면 되잖아.

CR먹은젓가락님의 댓글

헌법에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만 계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거기에 더해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고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그래서 요건과 절차를 안지킨거라고 하는거구요~국회,선관위에 군인을 보낸것도 쉴드 불가구요~^^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흘러간다님의 댓글

국회예산심의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국회예산심의권을 법에서 정한대로 사용한거야.
 
 그러게 영수증 달라고 할때 제대로 주었어야지..
 왜 감추고 안줬을까?
 
 김건희 해외 순방 못하니까 불법계엄 한것은 아닐까.

엑잘티드님의 댓글

군통수권자가 군대를 이동시킨게 무슨 내란이냐?
 군통수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무력을 일으키는게 내란이지.
 무식한 소리는 이제 그만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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