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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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까 다른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여기에 올려보라는 의견 주셔서 올려봅니다.
2024년 5월 고속도로 초입에서 앞차의 2번의 급정차로
사고가 나 다음주 월요일 재판을 앞둔 보복운전 피해자 입니다.
사건른 고순대에서 블박을 확인 후 바로 법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로 재판을 앞두고있으며
피고인은 1년이 넘을동안 단 한차례의 사과도 없었고 국선변호사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차는 수리 후에도 계속되는 고장에, 고속도로 주행중 차에 연기가 나 사고 한달만에 폐차 후 현재 장기렌트로 차를 쓰고 있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만 몇십에서 몇백씩 계속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ㅠㅠ
사건을 본 경찰관님들과 검사님도 사건의 전 후가 너무 명확하게 블박에 증거로 남아있는데도 너무 괘씸하고 반성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강력하게 처벌받게 어필해주신다고 하네요.
검사님은 피고인이 여성운전자비하 및 잘못없으니 배째라는 태도로 말했다며 진짜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뻔뻔해 꼭 강력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이런경우 배상명령신청서에 얼마정도를 적어내는게 적당할까요? 치료는 피고인이 처음에 대인대물을 모두 거절해 입원하지 못했구요, 보험처리도 보복운전이라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처음에 꺼리더라구요 . 그래서 구상권청구로 3개월 통원 받은 후 개인 실비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혹여나 그 괘씸한 피고인의 죄가 감형되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까 무서워서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혹시 보복운전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집행유예가 나올수 있는지와 보통 배상명령신청서에 치료비,차량수리비 이외에 정신적피해보상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함께 적어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무사고 운전 11년차인데 이런 어이없는 보복운전 사고로 처음 보배드림에 글을 써보네요. 두서없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많은 분들의 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