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순수하게 7억 4천 만원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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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손자가 직계존속(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 경우:
총증여금액 = 9억 6천 5백만 원
과세표준: 9.65억 - 2천만 = 9.45억
증여세 = 9.45억 × 30% - 6천만 = 2억 2,350만 원
실수령액 = 9.65억 - 2.235억 = 7.415억
할아버지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조건에서,
손자가 세후 7억 4천만 원을 받으려면,
약 9억 6천 5백만 원 정도를 증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요~~ 부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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