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아랫집 무개념 담배충 어떻게 박멸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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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예전에 찍어둔거고 꽁초가 쌓여있는건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아랫집이 세탁실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정도가 지나칩니다.
꽁초는 난간에 모아두고 줄담배 수준으로 펴대는 통에 세탁실은 담배냄새가 자욱해서 옷에도 다 베고있어요..
엘레베이터에서 만나 담배 좀 자중해달라 하니
"당신네나 잘하세요" 하고 내리면서 "시발새끼들이 뭐라는거야" 하는데
애기랑 같이 있었는데도 안하무인입니다..;
소방법이나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인데, 집주인분도 관여하길 꺼려하시고..
관리사무소에서도 해결이 안되는 처치곤란집 입니다..
집안에서 피우는것도 심한데
밖에 저렇게 꽁초를 모아두네요.
원래 비상구에서 피우다가 비상구에서 피지 말라니까 세탁실에서 피기 시작했는데
집안에 냄새나는건 싫은건지... 참.....
피해세대가 윗집이고 아이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걸어다녀라~ 해도 돌아오는건 더 심한 흡연입니다.
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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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타임투다이님의 댓글
1.국민신문고에 “공동주택 흡연 피해”로 사진 첨부해 신고하면
→ 지자체 계도 + 소방서 화재위험 민원까지 가능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 투기도 과태료 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경고장도 받을 수 있어요.
3.관리사무소엔 “화재 발생 시 책임 묻겠다”는 내용으로
경고 공문 요청하시면 효과 있습니다.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간접흡연 피해 배상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80만원 배상)
그냥 참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밟아가세요.
요즘은 ‘담배냄새’도 충분히 법적 대응됩니다.
→ 지자체 계도 + 소방서 화재위험 민원까지 가능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상 담배꽁초 투기도 과태료 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경고장도 받을 수 있어요.
3.관리사무소엔 “화재 발생 시 책임 묻겠다”는 내용으로
경고 공문 요청하시면 효과 있습니다.
필요하면 민사소송으로 간접흡연 피해 배상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례-80만원 배상)
그냥 참지 마시고 단계별로 하나씩 밟아가세요.
요즘은 ‘담배냄새’도 충분히 법적 대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