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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점 직원이 제 업무용 모니터에 또라이 라고 적고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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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만 알고 .. 한 10년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친구는 노조 활동을 하여 

 

저희 부서에 업무차 왔다가 장난으로 

 

제 모니터에 연필로  크게 또라이라고 적고 갔습니다 

 

(출장후 돌어와 모니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타인들도 있는데 상당이 기분이 안좋아요.  

 

이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 따져물으면 진정성 없는 사과는 받을거 같긴한데 ... 

 

신고도 한번 해본적도 없고.. 

 

 

직장은 서울시 공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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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신내동11님의 댓글

아뇨 저는 비노조원  ..
 
 저는 노조간부란 사람이 바른말하면 단체로 입틀막 하고 .  오히려 대가리만 똘똘 뭉치고
 평노조원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았고 겪었기 탈퇴자 입니다.
 
 구 친구는 노조내 무슨 부장
 저희 사무실에 사뮤국장과 부위원장이 있어서 그들 만나러 온겁니다.

신내동11님의 댓글

실제 부장은 아니고
 
 노조 보면 홍보부장 쟁의부장 여러직함들 있잖아요

대파미나리님의 댓글

신고하세요. 어릴때부터 친구도 아니고 그게 뭐에요. 공적인 장소에서 또라이라니 참내..
 그리 생각을 하더라도 직장내에서 그런 표현은 하지 말아야죠.

선넘어모텔님의 댓글

그런 사람이 무슨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를 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RS4TURBO님의 댓글

노조는 있어야된다고보는데, 보통 노조구성원이 사익만 추구하는 똘아이가 많다고 봅니다.

은화정님의 댓글

저 같으면 성격상 면전에서 개쪽을 주겠지만,
 (찾아가서 조용히 불러서 주의를 주는게 좋겠죠)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그냥 그 사람 무시하시고 피해다니시는게 좋습니다)

roro98님의 댓글

관계형성의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한번 크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야꽁님의 댓글

"공연성, 피해자 특정성, 모욕적 표현" 세가지 다 충족되므로 모욕죄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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